근로계약서 에대해 여쭈어 봅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교부를 사용자에게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새벽05시부터 출근 시간 명시 되어있는데 한시간 야간수당 해당 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05시까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05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아닌 인센티브 포함하여 산정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전체가 임금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며 사전에 인센티브 지급 규모가 확정되어 있고, 평가 항목이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인센티브만 근로의 대가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이를 산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이에, 향후 상기의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이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퇴직적립액을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고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기간제 근로형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동안 4주 단위로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하여야 합니다.즉,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퇴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를 미지급 받으신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100
알바 계약이 아직 남아있는데 사업주가 며칠전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5.0 (1)
응원하기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효력 인정,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실제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신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사직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손해여부 해당 손해액의 산정 및 특정은 매우 어려우므로 실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정규직 퇴사후 계약직 재입사 시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을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직금을 수령하고 기간제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다시 기산하게 되므로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사정으로 인한 강제 개인연차사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의 대체에 대하여 서면합의 등이 없었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후 재계약 임급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27일에 2시간 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기존 근로자일 때와 동일하게 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설연휴 대체휴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해당 휴일에 대하여 휴무일을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시행령 제30조(휴일)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