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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마지막 30일 급여 사업주 부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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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신고로 사장이 저를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할 수는 없으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처벌하게 할 목적 등이 입증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사업장,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그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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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 간에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하는 경우 보다 탄력적으로 출퇴근 시간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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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징계 시 징계위원회 출석한 경우 해당일에 임금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절차에 따라 피징계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의 행위는 사적인 행위가 아닌 회사의 규정 등에 따른 것이므로 최소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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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치의 연차수당 얼마나 나올지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에 해당하므로 1일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약 95,694 원으로 산정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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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고 중간에 3일 단절 후 계약서 재작성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단절된 것이 아닌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체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는 등 사정이 있다면 근로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2004다297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갱신, 연장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전체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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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 근로시간이 다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보고 있습니다.-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평균임금 x 30일 x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 / 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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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365일)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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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조정을 하루 아침에 당하게 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에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 등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①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며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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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및 수습기간 명시없는 90% 감액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있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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