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도 근로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발생하는 퇴직금(1년 이상 근로 후 퇴사)이라면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할 것이나 법정 퇴직금이 아닌 퇴직위로금 등 임의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세금관련 문의는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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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저임금이 약 3.7% 인상되는 걸로 결정 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일액도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므로 2027년부터 1일 하한액은 약 68,480 원으로 인상되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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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급휴가를 강제로 보내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휴업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가(직)을 실시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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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련해서상담받아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등의 산정 및 계산은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비용은 통상적으로 10만원 이내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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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급여산정. 부탁드립니다.상시근무자 2명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일 실근로시간이 13시간이고 월 2회 휴무하였다면1) 기본 근로시간 : 13시간 x 월 평균 28.4일 = 약 369.4시간2) 주휴시간 : 34.8시간 3) 총 월 유급시간 : 약 404.2시간 으로 최저임금 기준 약 4,171,123 원으로 산정됩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cctv내역 및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된 업무마감내역(출,퇴근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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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퇴직금 관련입니다 제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2026년 8월 9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면 '용역계약' 종료와는 관계없이 해당 근로계약 만료일까지는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서 제출 등을 하지 마시고 계속 근로할 의사를 밝히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해고일로부터 2026년 8월 9일까지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 등도 정상적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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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데 근로계약서랑 근무시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실제로는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보다 많이 근로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최저임금과 차액분의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하여도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 이외이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에 사용자가 숙소에 합리적인 사유 등이 없이 무단으로 들어오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롬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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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4.5.1.에 입사하였다면 25.5.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6.5.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7.5.1.에는 가산휴가 1일이 추가되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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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사장 가족 1명 , 영업부 직원 3명으로 구성된 총 5인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장(사용자)을 제외한 근로자가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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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년 1월 1일 입사. 12월 31일 폐업 시 연차 발생 과 퇴직금 발생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6.01.01.부터 26.12.31.까지 근로하였다면 1년(365일)을 계속근로한 것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다만,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폐업으로 인하여 27.01.01.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기에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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