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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문의입니다 병가 연차비입니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예컨대, 입사일이 1월 1일 이고 6개월의 근로계약(1.1~6.30.)을 체결하여 6.30. 근로 후 퇴직하였다면,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6개월째 6.1.~6.30.까지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7.1.) 근로관계가 없어 최대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또한, 유급병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발생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유급병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1월 1일 입사라면 2월1일, 3월1일, 4월1일, 5월1일, 6월1일로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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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가 기준 주휴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임금정책과 - 2507)으로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은 6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 ⅲ) 월~토(6시간 40분)인 경우 : 6시간 40분(고용노동부 2004.7.7 회시, 임금정책과 - 249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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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 연차 발생 근로기준법 근거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예컨대, 입사일이 1월 1일 이라면 (1.1~7.31.) 근로 후 퇴직하였다면,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7개월째 7.1.~7.31.까지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8.1.) 근로관계가 없어 최대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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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문의 입니다. 궁금합니다……ㅡㅡㅡㅡ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하여 해당 기간 중에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만 출근하시어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인 근로계약의 유효 기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동안 매일을 출근하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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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누구 말이 맞나요?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이에, 12시간(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5시간(소정근로시간 5시간)으로 1주 13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에 따라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 제1항에 따른 주휴일)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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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로 보이며 이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이므로 촉탁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비자발적 사유로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정확한 수급자격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여기서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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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해자인데 이직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시간 이내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고 공개적인 장소 등에서 모욕적이거나 비하, 조롱하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상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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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사장님이 수습기간에 (대략3주) 청소, 마감까지 시키고 급여 20% 깎아서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에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구두로도 이에 대하여 협의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약정한 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서 담당하기로 한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청소 등의 업무에 대하여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설령 수습기간 임금삭감이 유효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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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 실업급여 묵시적 갱신 재계약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 없는 계약만료로 이직(퇴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와 재계약에 대하여 명확한 기간에 대하여 협의하시어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시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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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쉬운근로 전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 법 취지는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서는 임신근로자가 쉬운 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당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쉬운 근로로의 전환을 이행하여야 합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이에, 질문자님이 현재 담당하기 어려움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 쉬운 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한다면 사업주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가 요구(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하는 업무로 전환하여 배치하는 것을 의미(여성고용정책과-113)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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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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