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미사용한 해당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의 지급 여부도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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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단순한 협력관계나 계열회사·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이에, 복수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의 배치전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하고 회계적으로도 독립되어 있지 않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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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 증가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수행하는 업무량이 증가하여 이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계속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상이어야 합니다.또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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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도움 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총 11일)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24.1.1.에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5.1.1.에 15일, 26.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지급 받으신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2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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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발생 연차(회계일 기준 발생 일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시간 x 15일 = 75시간 에 해당합니다.또한, 위와 같이 산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출되므로 시간단위로 장신 및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6.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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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달에 월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지 않았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1월 1일 입사자라면 1월 31일까지 개근(조퇴 포함 출근한 경우 달성)하였다면 2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의 선 부여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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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요 일주일만에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수리한다면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직의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사전에 사직날짜 등을 사용자에게 특정한 후 퇴사한다면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특별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손해액을 입증, 특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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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관련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이 월 46시간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식대를 합하여 2,156,880 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712,080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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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간씩 일찍 퇴근하고, 일찍 출근하는 직원 연차 공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 및 관리한다면 해당 근로자와 같이 조퇴 등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별도의 연차휴가 신청서 등을 마련하시어 관리하시면 될 것을 사료됩니다.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일의 일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근기 68207-934, 2003. 7. 23.)고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시간 단위 연차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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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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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주 40시간 초과 주휴수당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이 최대입니다.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가산수당(통상임금50%가산)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단,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44시간 근로시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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