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8개월 근무) 후 퇴사할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5월 현재까지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소진시키거나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소진시키는 것은 상기의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연차를 강제로 사용토록 지시한 내역(문자, 카톡, 메일, 녹취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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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때 세전 세후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에 지급하여야 하며, 세전 퇴직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IRP 계좌 개설 후 퇴직신청시 IRP계좌번호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퇴직소득 과세이연 기재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 후 입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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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법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일에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이에, 5일은 휴일근로수당 8 x 1.5 + 휴일연장근무수당 2 x 2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6일은 연장근무수당 2 x 1.57일은 연장근무수당 6 x 1.5 + 야간근무수당 2 x 0.59일은 연장근무수당 2 x 1.5으로 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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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관련 근무시간 보장되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훈련시간대와 소정근로시간대가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보장해야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이나 훈련시간이 6시간이라면 6시간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공의 직무에 필요한 시간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인 시간까지 포함한 충분한 시간(근로개선정책과-6817)으로 보고 있으므로 예비군 훈련을 위한 이동시간까지 포함하여 유급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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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후 퇴사 시 공휴일 유급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으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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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4일만에 해고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신입사원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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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이나 결혼 등으로 인한 이사가 아니라 질문자님 개인 사유에 따른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것이라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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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일(이직일)이전 평균임금(일급)의 60%입니다. 또한, 상한액은 68,1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10,320 원) x 80% x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므로 아무래도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보다 적은 실업급여액을 수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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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차 개수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컨대 26.05.01.에 입사하였다면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동안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해당 휴가는 27.04.30.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27년 5월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2) 27.05.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8.04.30.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28년 5월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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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회 위반인 경우 30~5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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