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가능여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의 가입유무, 3.3% 사업소득 처리등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전체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 질문자님이 25.5.7.부터 근로자로 1주 15시간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최초로 입사한날인 25.5.7.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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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시 4대보헝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무급휴직으로 인하여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통하여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제외를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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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월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휴가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퇴사일까지 1) + 2)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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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날 입사를하고 퇴사를 언제해야 퇴직금이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 후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후 다음 연도의 6월 3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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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게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비자발적인 사유 예컨대, 사용자의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이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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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 결혼시 경조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 휴가의 경우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경조 휴가일수에 휴일을 포함하는 여부도 회사의 규정 등에 따라야 합니다.경조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정확한 내용은 담당 부서,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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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퇴직 했는데 1개월분 급여를 받지 못하였는데 간이회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밀린급여를 받는 것과 상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았다면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사유인 '재판상도상'에 해당하므로 체불된 임금 중 최종 3개월분에 대하여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개인사업자로 채무가 50억 이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대지급금의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그 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220만원부터 35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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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근로계약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확하게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지 않았다면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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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생성에대한 1년의 기준에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5.5.1.부터 26.5.1.까지 근로를 제공 후 퇴사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1)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25.6.1. 1일/25.7.1. 1일/25.8.1. 1일/25.9.1. 1일/25.10.1. 1일....26.4.1. 1일 2) 25.5.1.부터 26.4.30.까지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80%이상 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상기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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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청구 가능한 일자를 알고싶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6월 23일 입사 후 2026년 6월 30일 퇴사라면1) 22.6.23.에 15일, 23.6.23.에 15일, 24.6.23.에 16일, 25.6.23.에 16일, 26.6.23.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1)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소멸시효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된 시점(각 발생일로부터 1년 후)부터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시점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23년부터 26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총 64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해당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소멸시효가 도과 되었습니다.질문자님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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