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노동자(격일제근무) 급여엑셀작업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5.6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 수를 5일로 보고, 1주간 총 소정근로시간 수를 5일로 나누는 방법으로 유급주휴시간을 산정(2022다291153판결)해야 하므로 28시간/5일=5.6 나아가, 주휴일에 해당 근로자가 13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8시간까지는 1.5 8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에 대하여는 2.0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결과적으로 일급 및 시급제의 경우 주휴 5.6시간 + 휴일근로 8시간 x 1.5 + 휴일연장 5시간 x 2 + 야간근로 6시간 x 0.5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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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급여 90프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구두 약정을 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도 채용 시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정하기로 한 구두약정은 유효한 것으로(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 - 4202, 회시일자 : 2012-08-20)보고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수습적용에 동의한 것이라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습기간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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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안지켜져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모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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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한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구인공고를 올린것을 보고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하셨겠지만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구인공고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해고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해고는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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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법정공휴일 근무 월급제 2.5배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100% + 휴일근로100% + 휴일근로가산 50%로 총 250%가 지급되어야 하며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100%는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100% + 휴일근로가산 50%로 총 150%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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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서 한달뒤 월급날이면 날짜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 급여는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매월 해당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예컨대, 10일 지급이라면 사용자는 매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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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과태료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3일이상 휴업재해이고 업무상 사고로 명확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재해발생일로 보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 및 산재여부에 대한 다툼,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산업재해가 아닌 경우 등 산재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산재에 해당함이 확정되는 시점을 재해 발생일로 볼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산재여부에 대하여 불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1차 700만원)가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에 따라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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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주휴수당 지급 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의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대하여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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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미사용 연차수당 어떻게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아울러,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1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평균임금은 11월~1월까지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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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토요일일요일시간외수당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1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해당합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므로 공휴일 등으로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이내라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근로개선정책과 - 2215)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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