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20시간근로자, 유급연차사용 궁금증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사용 및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는 4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화요일 3.5시간 + 수요일 6시간이라면 총 9.5시간이므로 사용자는 총 8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발생됩니다.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3
5.0
1명 평가
0
0
빨간날 근무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뭐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으나 휴일연장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만 가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나 8시간을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에 10시간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가산분을 포함하여 8시간까지는 8 x 1.5 + 2시간 x 2.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3
0
0
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계약종료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계약기간종료 후 재계약예정이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가 처리 완료된 후에 워크넷에 구직등록, 온라인 교육 이수 후 관할 고용센터 등에 방문 및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0
0
dc형에 특근수당 상여 등 불입시, 비정기적으로 딱 한번만 지급되는 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 1회 지급 받는 (특별) 상여금 등의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그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해당 상여금 등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함 2015두3615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5.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서 교부 안된 부분에 대한 신고기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 이므로 5년 이내에 법 위반에 대한 진정, 고소 등을 관할 노동지청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5.0
1명 평가
0
0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막도장을 내라는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은 근로자의 도장 등을 사업자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해당 도장이 임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경우는 없다고 보이며 이외에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지 그 여부도 불분명하기에 이에 대하여는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5.0
1명 평가
0
0
DC 퇴직연금 수당 불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또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이에, 사용자에게 임금으로 그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 특별수당 등의 경우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연 1회 지급 받는 성과급, 휴가비, 연차수당 등도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근로복지과-616, 2013.2.18)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3
5.0
1명 평가
0
0
직원으로서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얼마 정도 밀렸을 때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기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을 경과하여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늦어졌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0
0
급여계산 시 소정근로시간 적용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에 비하여 임금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변경된 연봉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에 서명, 날인함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변경된 임금에 동의한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 15시간 이상 근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등에서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상이라면 건강,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에, 근로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미작성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1
0
정말 감사해요
100
46
47
48
49
50
51
52
53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