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취업 한 경우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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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의 경우, 계약만료 시점이 연차 15개 발생여부 및 퇴직금 발생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따라서, 5.8.까지 근로 후 퇴사한 경우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1년 동안(사안의 경우 5.7.까지)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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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6년 3월부터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2026.06.08일 까지 근로 후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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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25.4.1.에 15일, 26.4.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16일은 27.4.1.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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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연차 발생하는 기준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5.06.01.부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이 때부터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로 보아야 합니다. 25.06.01.부터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일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 26.06.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퇴직금의 경우 26.05.31.까지가 1년 이므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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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휴일은 언제이며 대체공휴일은 언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애초에 공휴일 등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 '임시공휴일'이며 대체공휴일은 애초에 공휴일이었으나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하게 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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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분의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월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수차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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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시 위로금을 주어야 할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위로금은 법으로 정한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수당 등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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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기간만료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단, 사업주가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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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포괄항목 포함하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월 8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라면기본급 : 2,042,489 원 식대 : 200,000 원, 연장근로수당 : 257,511 원, 휴일근로수당 : 257,511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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