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받으신 통장내역, 출퇴근 기록 등 근로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신고된 4대보험 보수월액이 230만원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추후 정산을 통하여 실제 발생한 소득보다 많이 납부하였다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수월액이 230만원에 미달한다면 보수월액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 연장 근로 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토요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만근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DC) 육아휴직 중 퇴사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및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부담금을 납입하시면 될 것이므로 300만원을 납입하시면 될 것입니다.아울러,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저축 후 퇴직 시 저축한 연차까지 보상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근로자는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1:00 ~ 23:30 근무 스케줄은 휴게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에, 11시간 30분의 경우 최소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아울러,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개수산정과 돈으로환급시 계산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3.1.1입사자라면 24.1.1. 15일, 25.1.1.에 15일, 26.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차휴가 1일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입니다.
5.0 (1)
응원하기
계약 연장을 기다리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관계 또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판례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인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이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 갱신에 관하여 일정한 관행 등이 존재한다면 사용자는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발생여부 및 각 수당 계산식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며 소정근로일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 2)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8시간 + 8시간)이므로 해당 주에 1), 2)은 3.2시간 x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8시간이 최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날 근무 보상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노동절)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는 가능합니다.관련행정해석 : 노동절은「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829, 2004.2.19. 등)이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