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일 하다 본사랑 계약한 경우 퇴직금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 사직서 등을 제출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고 2) 기존과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3) 단시간 근로형태에서 근로의 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직책만 매니저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쓰는 '시간 단위 연차제도',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현재까지 반차 등 연차휴가의 반일사용과 관련하여 법으로 허용하거나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1일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의 반일사용에 관하여 허용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반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03.7.23).다만, 27.6.10.부터는 근로기준 개정으로 인하여 반차사용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새로 바뀐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적용시기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명확하게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이를 면제(선택권)하는 내용은 26.12.10.부터 시행입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이 정확하게 4시간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고 근로계약서의 시업 및 종업시각, 휴게시간의 변경이 있다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변경된 시간을 명시하여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 가불요청 관련 한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근로자가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라면 지급기일 이전이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지급청구권이 형성된 임금에 한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향후 임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도를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미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예컨대, 6월분 임금이 500만원 이라면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기일 이전에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 근무시 추가 수당 지급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은 10,320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수당은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가산을 포함하여 10,320 원 x 8 x 1.5 = 123,840원을 추가로 지급 하시면 됩니다
4.0 (1)
응원하기
1~2월 입사자는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니 다음년도는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또한, 연차휴가 소수점과 관련하여 1)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경우 신ㆍ구법 계산분을 합산해 잔여 소수점 이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도록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근기 01254-11575, 19989.8.7) 2) 0.9일 등 1일 미만의 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시간단위 등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미사용 시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근기 68207-216, 20036.2.24)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15일을 부여하거나, 시간단위로의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간마다 쓰는 연차도입되는거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7.6.10.부터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간단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따라서, 시행일 이후에는 시간단위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구체적인 시간단위는 추후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와이프가 회사 그만두면 자동으로 부양가족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기준(상세))를 발급 받으시어 회사 담당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를 요청하시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3인 기업이면 연차가 없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사용자(대표자)를 제외하고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촉진제 쓰고 있는 회사도 퇴사할 때는 연차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이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소멸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퇴직으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기한(발생일로부터 1년)이전에 퇴사하였다면 사용촉진과 관계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