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을 부정하게 받을 겨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가 가능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적극적으로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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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대체휴무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노동절)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는 가능합니다. 관련행정해석 : 노동절은「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829, 2004.2.19. 등)따라서,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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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급여일 기준 퇴직금 지급 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며, 임금의 정기지급일과 관계없이 해당 기간 내에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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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계산하는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월 15일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한 것이고 월 통상임금이 4,385,087원이라면 5월분 임금(일할계산)은 1,980,362 원이며 5월 출산휴가급여(지원금)는 17일치는 1,246,667 원이고 이에 상응하는 통상임금 17일치는 2,404,725 원입니다. 따라서, 5월 14일까지의 임금(1,980,362 원)과 통상임금 17일과 휴가급여 17일의 차액분 1,246,667 원을 합한 3,138,420 원을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소득세 등도 이를 기준으로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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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에 퇴사하는데 한달치 세금 나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1개월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일할계산 및 퇴사자 정산을 통하여 실제 발생한 보수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4대보험 중 국민연금의 경우 퇴사자 정산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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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나 회사 회장이나 사장이라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폭언, 망언, 인격모독 등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상기의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가 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연장근로한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여론 악화 등 경우에 따라서는 자진 사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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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퇴직연금 지연이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정기 납입일에 이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납입일로부터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됩니다. 즉,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아울러,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연이자 및 부담금을 미납하였다면 퇴직급여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발생하는 지연이자 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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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받기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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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대하여궁굼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미작성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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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고 질문자님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이에,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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