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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다닌 직장에서의 퇴직금정산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퇴사일 등을 알 수 없어, 질문자님의 정확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으나 대략적으로 196만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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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반려 사유가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고 막대한 지장이 있었는지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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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에서 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지역, 업종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시급 8,500 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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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비 반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위약금(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한 것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위약금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한 6만원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결과적으로 상기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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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문의~퇴직연긍 가입안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일반 퇴직금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근로복지과-529, 2013.2.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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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과정에서 시말서를 쓰라고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와는 관계없이 이미 질문자님은 퇴사를 하였으므로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라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시말서 등을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무단으로 퇴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손해 등이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손해액으르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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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후 계약 연장 했을 경우 휴가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다만, 정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1)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2) 정년 도달로 기존의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촉탁직 등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고령자고용법)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2-1) 당사자 간에 종전의 근무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기로 합의 : 18일 발생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2-2) 종전 기간을 제외하기로 합의 : 연차휴가는 새롭게 기산되어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 / 1년 동안 80%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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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이에,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수가 53개를 초과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현재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고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지급대상임(퇴직연금복지과-525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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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휴가 계산 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2번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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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에 대한 연차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월 16일에 1일, 2월 16일에 1일의 연차휴가 총 2일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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