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월급날을 직원들 동의 없이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정기 지급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이를 규정한 경우 변경절차(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통하거나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기 임금 지급일을 변경하여 임금을 늦추어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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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이 안되어도 육아휴직시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육아휴직의 경우 6개월 미만 재직 후 신청한다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라도 정상적으로 육아휴직이 개시된 것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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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은 주휴수당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2월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휴일(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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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받지 못한 임금은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임금의 정기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이에 대한 청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체불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법 위반에 대한 고소 등을 진행 하실 수는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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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알바생인데 예비군 유급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없이 예비군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겹친다면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훈련이 종료되고(수요일) 출근이 가능한 시간이라면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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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중간입사시 일할계산되는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임금의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법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한 경우 이에 따르면 될 것이며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이루어집니다.(근기 1455-24422, 1981.8.11.)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월에 중도 입사하였다면 아쉽지만 월 임금을 28일로 나누어 일할계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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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격주근무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이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특정한 근로일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상급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였고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이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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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정해진 근로시간 초과 근무 시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초과된 시간만큼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시간이 30분이라면 0.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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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과 3월 2일을 각각 대체휴일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월 1일이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공휴일이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3월 2일의 경우 대체공휴일이므로 이 또한 '휴일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는 별개의 휴일로서 보장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1-0547, 2021.11.2.)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무(보상휴가)는 휴일근로 가산까지 반영한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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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일했는데 퇴직서 쓰러 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반드시 사업장에 방문하여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통화, 메시지 등으로 사직 통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질문자님이 제출한 사직서(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한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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