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대표는 근로자가라 아니라서 연차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사같은 임원진도 근로자가 아니라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이에, 등기 이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등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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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날짜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만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025.07.09.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26.07.08.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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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관련판례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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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뒤에 주휴수당 달라해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임금)을 미지급하였다면 1년 이전의 것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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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사 네트 계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트 급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임금은 세전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의 산정에 있어서도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세후 급여로 산정 및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연말정산 등에 있어서도 그 귀속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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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되면 퇴직금이 어텋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완전하게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최초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실질적으로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하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타당할 것입니다.정규직으로의 전환은 근로의 형태만 변경된 것이고 이전과 동일하게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전체가 퇴직금 산정기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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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자의 연차수당 산정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할 수 없으며 동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매년 근속기간을 바탕으로 호봉승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육아휴직기간도 동일하게 호봉승급이 이루어져야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 기준 임금(통상임금)은 2025년 3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6년 3월의 임금을, 2026년 3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월의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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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있었던일입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적인 언행 및 주먹을 쥐고 때리는시늉과 발로 앉아있는 의자 차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직장 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아무런 조치 등이 없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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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관련 문의 (근무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에,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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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가 안 들어와요. 기다려야겠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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