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에 대해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에,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24.1.1.에 15일 25.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6.1.1.에 비로소 가산휴가를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에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휴가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0
0
계약직 직원으로 2025.1.1 -2025.12.31일로 계약하고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사직서 등을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 분쟁(갱신기대권 등이 형성된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 등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이라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1
4.0
1명 평가
0
0
연차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2.07.30.이라면 23.07.30.에 15일 24.07.30.에 15일, 25.07.30.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16일이 발생하고 해당 연차휴가는 26.07.29.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0
0
시용기간(수습) 근로자 해고 통보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용은 정식채용 전에 업무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적인 사용기간을 의미하며,시용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나,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대법원 2006. 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합니다.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임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1
0
0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사일인 6월 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 퇴사한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0
0
노무사 시험은 1년에 몇번 치뤄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시험은 연간 1차 시험(객관식), 2차 시험(서술형), 3차시험(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12.01
0
0
근로계약서에 없는 상여 퇴직금에 포함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이를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연간 상여금의 3/12)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며,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며, 전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2003다543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0
0
폐업에 의한 퇴사시..연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폐업과는 관계없이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아울러, 폐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1
0
0
육아 휴직 들어가 있는 기간에 휴가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직한 기간은 비록 휴직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의 발생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0
0
알바비 지급, 조금 적게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임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약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이를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이에, 사용자에게 임금 산정 등에 오류가 있음을 설명하시고 그 차액의 지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0
0
55
56
57
58
59
60
61
62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