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공휴일에)근무하게되면 월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1)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당일 근로에 대한 대가 100%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2)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당일 근로에 대한 대가 100% + 휴일근로가산 50%~100%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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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유급휴무 급여 미지급에 따른 궁금증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임금체불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 등은 차치하더라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법 위반에 따른 벌금(처벌)과 민사적인 책임까지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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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결근으로 월차, 연차 미생성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한 경우라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결근으로 인하여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고25.09.2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6년도는 26.09.2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에, 현재까지는 총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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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 중에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월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비과세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제외됩니다. 다만, 비과세 수당이 아닌 수당에 대하여는 과세 등 4대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료는 보수총액 신고 등을 통하여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추후 추가 징수(납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임금총액)에는 과세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두36157)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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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알바 수당 2배 지급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인 5월 1일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날의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시급제, 일급제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수당 100%와 당일 근로의 대가 100%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일 근로에 대한 대가 100%만 추가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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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변경이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말고 연봉계약서를 매번마다 갱신을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을 명시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내의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변경하면 연봉계약서까지 변경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봉계약서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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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알바 임금 미지급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마지막으로 근로한 다음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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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3개월 역산할 때 2월이 껴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9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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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기존 월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기존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로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차휴가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산정 및 부여되어야 하므로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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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므로 현재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연소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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