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주휴일 이전에는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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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사회보험료가 엄청 늘어서 나왔더라구요.이거 왜이렇게 사회보험료가 올라가서 나온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마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4월분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추가 공제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임금명세서 등의 공제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건강보험료를 질문자님의 전년도 실제 소득(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차액이 있다면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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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근무한 경우 한국노동법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근기 68207-1996,1993.09.14.)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어야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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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님에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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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전달 후 손해배상/직장 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이고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예컨대, 4월에 사직서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5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6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현실적으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손해라는 점과 해당 손해액을 특정하고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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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임신 후 12주 이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며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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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일시금 형태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이 이루어지나 퇴직연금은 재직 중에도 사업주가 아래와 같이 퇴직연금에 따라 퇴직적립금을 납입하게 됩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매월 적립 또는 반기 적립 등 해당 적립액의 적립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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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기준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그 여부에 따라 상시근로자 산정에 있어서 연인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질문자님 사업장에 주말 아르바이트 2명을 제외하고 평일에는 근로하는 근로자 없다면 5인 미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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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일 경우 5월1일 근무시 휴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인 경우 노동절 및 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날 출근하지 않았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가산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1주 5일 근로이고 소정근로일(출근예정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이번 노동절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월, 화, 수, 목요일만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금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온전하게 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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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1년이되었는데도 아직 미지급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면 속히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임금체불에 대한 출석 조사가 이어질 것이며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사업주에게 이에 대한 지급을 지시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에 대하여 검찰로 송치가 이루어지고 처벌 등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종합소득세 등 세금 관련 문의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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