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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알바하다가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디로 문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의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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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휴일이라 함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로 정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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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 포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실제 근로의 제공은 없었으므로 사직(채용 포기)을 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떠한 제약이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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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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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전 2026 발생 연차소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이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출근율을 달성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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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정일 전 자진퇴사한 알바가 30일치 급여를 달라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해고 30일 이전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였다면 이를 통하여 해고예고를 다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더라도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협박과 관련하여는 변호사의 상담 등을 통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근기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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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한달 뒤 전 일터 대표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수리한 후 퇴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사유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설령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 및 특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실제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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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이정도 받는데 맞나요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30분이고 토,일요일에는 각 9시간 30분이고 월 2회 휴무(주말 휴무)라면1)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 최저임금기준 월 약 2,842,678 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므로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기준 약 3,215,881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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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약 2,156,880 원이며 토요일 4시간 실 근로라면 월 약 179,362 원을 합하여 2,336,242 원으로 산정됩니다.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 원입니다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토요일 4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시간이므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야 하므로 2,156,880 원 + 269,042 원으로 약 2,425,922 원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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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알바인데 해고 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및 4대보험 가입과는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에 해당하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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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1년 4개월(약 487일)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며 약 3,298,961 원으로 산정됩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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