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3409, 2020.8.25, 근로기준정책과-579, 2023.2.22.)따라서, 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의 4주*16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5일) = 64시간 / 20일 =3.2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1일 통상임금은 3.2시간 x 10,320 원으로 33,024 원에 해당합니다.산정하신 평균임금과 상기의 통상임금을 비교하시어 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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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무시간, 토요일 근무 관련 추가 임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1주 40시간에 해당하는 월 임금만 지급 받으시는 경우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인 1일 30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시간 x 1.5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또한, 3주 간격으로 토요일 8시간 30분 근로 또한 연장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임금도 추가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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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대해 궁금합니다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와 동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휴일 등(빨간날)도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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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려면 증거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해고는 1) 그 사유의 정당성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2)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해고의 존부(직접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 "00일부터 그만 출근해라, 그냥 나가라"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등과 해당 해고가 1)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2) 해고의 서면 통지 등이 없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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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급도안주는데그만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명백하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고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 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과 지급 받으신 임금의 차액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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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제 적용이면 마이너스연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사용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사용자의 보상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연차휴가의 선 부여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연차휴가를 가불형태로 지급 받는 것을 말하므로 결론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과 관계는 없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법무 811-27576)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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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시간에 근무하는데 급여가 다를경우 3.3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 불법,근로소득이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등이 발생하므로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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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근로 미만자는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사업주가 보험료 100%부담)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최초 근로일로부터 소급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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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근무했는데 급여를 얼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 현충일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 : 4시간 x 통상시급 x 1.5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2) 사전에 휴일(현충일)을 평일로 대체한 경우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대체가 이루어졌다면 당초 근무일은 휴일에 해당하며 현충일은 평일(근로일)이 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음3)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4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4시간 x 1.5=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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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40시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에 일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시급은 약 13,955 원으로 산정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x 통상시급(13,955 원) x 1.5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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