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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5인이상 연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은 기존과 동일하나 연차수당 항목을 신설하여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을 미리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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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근무자 계약 해지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근무하였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부서가 폐지 되어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여야 합니다.이에, 상기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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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취업시 가족관계증명서랑 등본 요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등재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등본도 같이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해당 부분은 사용자에게 그 사용처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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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항목이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이에, 12월31일까지 근로 후 퇴사라면 10월~12월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또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상여금 등은 사유발생일 이전 1년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포함하며 (상여금 x 3/12으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임금 68207-484)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1217)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산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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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시급 기준 연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해당 연차휴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시면 될것입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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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에 적힌 날짜 무시하고 튀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과 관련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또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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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려요 너무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 근로시간은 중식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므로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월 유급시간은 약 243.76시간이므로 23년 기준 2,344,971 원 / 24년 2,403,474 원 / 25년 2,444,913 원입니다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야 하므로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월 유급시간은 약 261,14시간으로 23년 기준 2,512,167 원 / 24년 2,754,840 원 / 25년 2,619,234 원입니다*산정임금은 세전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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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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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급정산 토요일 당직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사용자가 1.5배를 지급하는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주중에 연차휴가 등으로 인하여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채 토요일 근로를 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근로개선정책과 - 2215)합니다.다만, 기존의 임금 등을 반환(임금 상계)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상계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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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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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되는 직원의 연차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므로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8시간으로 산정하시어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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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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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연속 사용일 주휴일 포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주휴수당)은 1주 간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주휴일(주휴수당) 부여를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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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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