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 보고 있으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첫 도래하는 주휴일(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시거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 단위로 끊어서 1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0
0
조기퇴직 대상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여러 매체 등에 따르면 AI 등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어 기존의 정형화된 업무는 이에 맞추어 사라지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인력의 재편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희망퇴직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기에 법적 제한이 있은 것은 아닙니다.희망퇴직 공고, 면담 등을 통하여 사용자(회사)가 희망 퇴직을 원하는 직원을 모집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부서 등을 폐지로 인한 해고(소위 정리해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이유,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3일 전
0
0
연장 근로 식사 시간 포함 여부 30분 일괄 적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부여한 휴게시간만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근로개선정책과 - 2215, 회시일자 : 2013-04-09)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0
0
노무사님들 질문 있습니다 ㅜㅠㅜㅜ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소임금을 의미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당사자 간에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최저임금 수준을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을 지급 받으셨다면 임금을 지급 받으신 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어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법 위반에 대한 합의금의 경우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아니라 답변의 어려움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임금체불의 경우 체불금품과 별개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입니다.최저임금법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0
0
회계년도 연차에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1월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1)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11일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25.01.01.에 이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약 6일입니다.(26.01.01.에 15일 발생)>>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5.08.26.에 15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0
0
수습기간 중 마지막 월에 월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11월 28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연차를 사용하시고 퇴사일은 12월 1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0
0
알바하는 곳의 상사분이 다른 알바나 정직원들이 모두 듣는 곳에서 화를 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상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 질책 등을 할 수는 있으므로 공개된 자리에서 업무상 질책을 하였다 하더라도 곧 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이나 주의·명령이 폭행·폭언(고함이나 고성을)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발언의 내용이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행위에 있어서 고함을 치거나 책상을 내리치거나 하는 등이 수반되었다면 이는 업무상 필요성은 있더라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0
0
계약직육아휴직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며,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정규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0
0
25년 11월 만근 후 퇴사시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1월 30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온전하게 월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미발생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5.0
1명 평가
0
0
연차 한달 풀사용시 급여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월의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사용자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1일 통상임금 x 연차사용일로 임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