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 이직확인서 작성시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직확인서 작성에 있어서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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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의 상실신고시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하여 퇴사할 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에 해당하며 이는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 시 보수총액에 포함하시어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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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타임 없는식당에서 일하는데 제재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 72시간이 실 근로시간이라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5인 미만이라면 월 약 3,591,773 원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309,219 원으로 산정됩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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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연차사용을 조율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사용 시기 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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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된 직원을 계약해지 하고 싶어요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하는 것은 해고에 이를 정도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1)음식에 재료를 다 안넣고 손님 상으로 내보내려고함(재료손질 귀찮아서) 사장한테 말하지 말라고함 2)30평 매장을 1분10초에 빗자루질 청소끝남 (퇴근 빨리 하려고) 다음날 알바한테 보고받음3)공휴일에 사장에게 묻지도 않고 3시에 조기마감하고 퇴근함 (공휴일 한번 겪어서 잘 모르는 직원에게 확인하고 더 이상 문의 없이 그냥 퇴근함) 행위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서면 경고 및 시말서 작성 등을 요청하시고 재발 방지에 대한 확인서 등을 작성 받으시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추후에도 동일한 사안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 등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정직 등 중징계나 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나아가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례는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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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회사는 몇일 내로 내부 조사를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등이 접수되거나 해당 괴롭힘 사실에 대하여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으로 기한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라면 노동지청의 담당 감독관으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자체 조사 및 이에 대한 보고기한을 특정하여 공문 등으로 발송할 것입니다. 해당 기한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시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노동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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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업무 연락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퇴근 이후에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퇴근 후 이루어진 업무 수행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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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회 휴무 + 법정공휴일 스케줄 근무시 휴일 대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에 대하여 서면합의한 경우라면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체휴일은 사전에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상휴가제는 사후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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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시작 후에 연차 남은 것 보상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경우>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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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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