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이 없게될때 연차 사용 및 월급 차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합니다.나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합니다. 이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연차유급휴가를 일방적으로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동법 46조 위반 소진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단순히 눈이나 비가 와서 작업이 중지된 것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이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대기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을 중단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을 일시중지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근로기준정책과-2175, 2021.7.21.)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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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연장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8시부터 22시까지 4시간의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를 제공하였다면 18시 이후부터의 임금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4시간에 대한 임금 100%와 연장근로수당 50%를 합하여 4시간 x 1.5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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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알바 설연휴 기본급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설 명절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설 명절인 17일, 18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20일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공휴일(설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고,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만 개근(출근)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다만, 개인사정으로 휴무한 날은 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유급휴가이므로 0.5일치 차감은 불가합니다.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에서 0.5일 만큼 차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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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人ㅁㅣ만 공휴ㅠ일 출근 관련ㄴㄴㄴㄴ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9시부터 16시까지이나 질문자님이 공휴일에 사용자의 지시로 1시간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며, 조기출근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공휴일에 조기 출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에 공휴일 조기출근의 명시여부와 관계없이 1시간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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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단기근로계약에 따른연차발생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반복하여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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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의 채용에 대하여 거부하고 입사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원만하게 마무리 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므로 아무런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 보다는 사용자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입사 포기에 대한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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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에 사직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사직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00월00일부터 00월 00일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분쟁 방지)사직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인한 고용보험 상실코드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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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갱신할때 하기 날짜 적는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연봉)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실제로 작성한 날을 명시하시면 될 것이며, 연봉 계약서 등에 변경된 연봉의 적용일을 2월 1일부터로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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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5일 근로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이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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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처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소득세(3.3%)를 공제 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과 소득세 공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즉, 3.3%(사업소득세) 처리에 대하여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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