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아 임의의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8시간 1주40시간이라면 (8시간 x 통상시급 x 미사용연차휴가)로 산정하시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임의의 금액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갈음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기의 연차휴가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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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차량유지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차량유지비가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나아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다247190)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차량유지비가 비과세 혜택 등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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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퇴직금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관, 규정 등에서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임원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기존의 퇴직연금 등을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사안의 경우 D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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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하는 알바도 주휴수당이 있나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또한, 개근은 만근이 아니라 출근만 한다면 충족됩니다. (출근 후 조퇴, 지각도 개근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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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관련해서 연락을 받고 당일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간다고 했는데, 기업이 준비시간,돈 낭비했다고 조치한다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면접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로 인하여 특정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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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제도 사용 시 중도퇴사자 연차보상비 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통상시급 x 8시간 x 2.25)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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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통지 받았는데 수습급여 10%제하는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와 수행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사용자는 수급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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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의 실수로 그동안 누락됐던 직무수당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직무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급하여 직무수당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아울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므로 3년 이내에 미지급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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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근무하면 대체휴일 안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제헌절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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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대체 휴무 + 휴일 수당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에 해당하고 애초에 휴무일이 노동절(근로자의날)과 겹친다면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과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 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근로기준과-2156, 2004. 4. 30. 회시)이라 보고 있습니다.다만, 노동절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8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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