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나중에 따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휴수다이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청해 보시고 사용자가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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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학교도 쉬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관공서 등 공무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학교도 휴교하게 됩니다.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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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급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를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은 약 131.7시간으로 산정되므로 통상시급은 약 11,008원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3,500원이라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약 11,250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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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발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월 4일, 5월 4일에 각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6월은 6월 4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6월 3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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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의무인지 아닌지의 대해서 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추후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및 소급가입에 따른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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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근로자 임금삭감의 제한과 동의서 작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감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급의 제한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 임금삭감의 사유 : 직책, 직급 변경 등 2) 변경된 임금액 : 0000원 3) 기존의 임금에 비하여 삭감 적용에 대한 서명 또는 날인 등을 받고 동의서를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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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후 퇴사하고 4개월 후 1달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상실사유(자발적퇴사)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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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되기 10일전쯤 계약종료 작성을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365일)이상이어야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시로 조기 출근한 것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해당 초과근로시간만큼 조기 퇴근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가로 근로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예컨대, 질문자님이 2시간 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은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3시간(2시간 x 1.5)의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상응하는 휴무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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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경비) 노동절 휴일수당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5월 1일에 16시간이 실 근로시간이라면 (8시간 x 1.5) + (8시간 x 2)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며 야간근로 4시간이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라면 (4시간 x 0.5)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단,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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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인사발령/권고사직으로 저울질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횡령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제외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2) 해고사유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성과가 부족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온라인 사업 종료'가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이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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