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되기 10일전쯤 계약종료 작성을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365일)이상이어야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시로 조기 출근한 것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해당 초과근로시간만큼 조기 퇴근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가로 근로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예컨대, 질문자님이 2시간 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은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3시간(2시간 x 1.5)의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상응하는 휴무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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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경비) 노동절 휴일수당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5월 1일에 16시간이 실 근로시간이라면 (8시간 x 1.5) + (8시간 x 2)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며 야간근로 4시간이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라면 (4시간 x 0.5)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단,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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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인사발령/권고사직으로 저울질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횡령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제외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2) 해고사유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성과가 부족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온라인 사업 종료'가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이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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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속하여 근로제공한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사직서의 작성은 자발적 의사로 사직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에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실업급여의 경우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퇴사)이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작성하신 사직서를 바탕으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이직 처리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에도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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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직원 중 무단 결근 한 직원 임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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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중소기업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3.04.05 입사하였다면 1)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과2) 24.04.05.에 15일, 25.04.05.에 15일, 26.04.05.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에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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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인한 회사의 계약갱신거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등을 제안하거나 계약기간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상 기간제(계약직)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만료로 이직사유를 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 등으로 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은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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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 근무 후 5월 1일 퇴근시 노동절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전날 근로가 정상근로이고 익일 근로가 휴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의 시업시각 이전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전일 근로의 연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익일인 5월 1일 시업시각 이전까지 근로를 한 것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과-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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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 퇴사 하려는데 더 미리말했어야 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도 종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직의사에 대한 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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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근로자의날 공휴일로 지정됐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인 5월 1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관공서 등 공무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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