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중 통산 고용보험 6개월이상 되나 최종직장 재직이 2개월이하여서 이직확인서을 제출하는 최종직장에서만 하면 되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하므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 사업장 연차 궁금 합니다!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또한, 해당 휴가의 경우 26.7.6.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6.7.7.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평가
응원하기
알바 계약기간 못채우면 법적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따라서,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사전에 사직 사유 등을 명시하여 사직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근무 중 퇴직금을 중간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해당 중간 정산 신청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할때 평균 임금은 세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임금총액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관련해서 사업주가 묵묵부답한다면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조사 등을 통하여 임금체불이 확정되었거나 민사소송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신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 700만원 상한액)나머지 체불임금액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야 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주52시간 근무를 할 때 공휴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연장근로시간 등은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에 32시간을 실 근로하였다면 토요일 일요일에 20시간의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 써야 퇴직금을 지급해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 일했는데 월급 받기 전에 4대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개시와 함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직 월 임금을 지급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