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주체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전자근로계약서의 교부에 있어서 질문자님이 지정하신 이메일로 해당 근로계약서를 전달 받으셨다면 정상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전자문서란, 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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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무요일이 토,일,공휴일인데 근무요일과 공휴일이 겹쳤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서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를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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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추가 야근수당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하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따라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도 임금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도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부담금 등을 산정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6149,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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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포괄임금제법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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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연차발생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6.01.01.자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해당 근로자가 미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퇴사 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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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수령 가능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말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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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금은 해당월부터 공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였다면 신청월부터 복직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분 임금부터 공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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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을 매달 10일에 받는데 받는 돈은 그 전 달 것만 받아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매월 말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약정한 익월 정기 임금지급일인 10일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소지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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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조퇴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 조퇴 등의 경우에도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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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센터 기관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사로 인하여 관할 고용센터가 변경된 경우라면 해당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거주지 이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전입신고한 경우 등본이나 주민등록증 등 뒷면의 주소변경 내역 등)하시고 주소지 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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