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오던데요. 이번 추석 9월 28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까요? 정부에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그러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추석 연휴가 일요일 또는 타 공휴일과 겹칠 경우 지정(적용)됩니다. 올해 추석은 24일(목)부터 27일(토)까지 이므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수는 없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임시공휴일은 대체공휴일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국가에서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할 수 있습니다.현재까지는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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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가 끝났는데도 왜 요양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 받으신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완치가 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치료 등이 필요할 경우 산재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의료기관(주치의)이 근로복지공단에 진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진로계획서에는 상병상태와 그 경과,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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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는 왜 산재 인정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 (과로사) 업무와의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가 아니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이거나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인 경우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해 근로자의 행적, 의료기록, 평소 건강상태, 발병 원인, 근로시간, 근로형태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야 하므로 비교적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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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 받은 후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지급 받으신 상여금을 반환할 어떠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상여금에 대하여 어떠한 지급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이유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상여금 지급 후 의무 재직기간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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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연차 카톡내용 질문합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 별도로 연차휴가의 청구에 대한 양식 등이나 사전 통보 절차가 없다면 유선상으로도 연차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허리, 발 통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당일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등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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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의무대상자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월 소득이 220만원 미만),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이고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8일 미만인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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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근제 도입 및 운영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차출퇴근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서 도입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는 근로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시행이 가능하므로 개별 합의서에 시차 출퇴근 시간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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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간 급여날짜가 왜다다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회사에서 임직원의 급여뿐만아니라 거래처 등에 지급하는 대금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임금지급일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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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로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휴직·휴가·공로연수·주휴일 사용 근로자, 통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교대제 근로자는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70, 2021. 12. 21.]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육아휴직자도 이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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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참석에 따른 야간근로수당 차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이루어지는 법정의무교육시간 참석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야간이라고는 하더라도 교육이 주간시간에 이루어졌다면 야간근로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교육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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