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해당 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상급자가 질문자님의 팔이나 등을 때리는 행위 및 주사기 등을 던지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2번 사안과 같은 폭행은 직장 내 괴롭힘뿐만아니라 형법상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변호사의 상담 등 자문을 구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이에,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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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경후 고용보험 미가입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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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해지통보기간에 대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파견법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해고) 등과 관련하여는 사용사업주(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는 회사)가 아닌 파견사업주(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감리단장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을 행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지 않는 이상 해당 근로계약 만료일까지만 부당해고 기간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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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실제 지급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서면 명시 위반)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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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근무시간 4시간으로 했는데, 조퇴한 경우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퇴 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3시간 30분인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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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회사 연차, 월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상기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이를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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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노동절)은 원래부터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공휴일에 해당하게 되어 공무원도 유급휴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즉, 공휴일로 지정된 것만 제외하고는 예전과 동일하므로 임금지급도 예전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노동절(5월 1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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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으 8시간에 해당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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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금 여력이 안 좋아서 임금을 3개월이나 안 준다고 하던데, 근로기준법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나아가, 해당 근로자가 퇴사 후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품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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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인 주휴일 및 노동절(근로자의날)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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