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이해가 안가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인 23년 2월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11일2) 23년 3월 입사일에 15일, 24년 3월에 15일, 25년 3월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년 3월 입사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6년 3월 입사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에, 상기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였다거나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제대로 지급 받으셨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이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 받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퇴사일 정하기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24일이라면 퇴사일을 25일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노동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왜곡 없이 반영하고 있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결과 통상임금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는 할 수 없으며, 비정상적인 사유 등으로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낮아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구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나318050판결)고 보았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상기의 판결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현재까지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579, 2023. 2. 22., 근로기준정책과-3409, 2020. 8. 25. 등).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노동부의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으로 권고사직됐을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시고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후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최종적으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지 확인하시고 이직확인서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이 남아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를 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신청한 시기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날(노동절)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인 5월 1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휴일근로가산수당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과 같이 9시간 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 x 1.5에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1시간 x 2.0으로 총 14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만 부여 받으신다면 사용자는 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인데 근로계약을 재작성안하고 근무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재계약, 계약 갱신 등에 대하여 구두상으로 합의하였고 근로계약서 등을 재작성 하지 않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하여 근로하고 사용자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측에서 제가 제출한 퇴직 날짜보다 먼저 절 해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 기재한 사직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근로계약을 재갱신전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육아휴직도 종료되므로 가급적 명확하게 재계약, 계약 갱신 등을 진행하신 후 육아휴직 등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다만, 기간제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잔여 출산휴가에 대한 출산휴가급여)을 고용센터에서 지급 받을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