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처리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이직확인서는 제출일로부터 2~3일 이내에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직확이선발급요청서를 작성하시어 회사에 이메일 등으로 (기록이 남도록)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민원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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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서에 서명을 한 이상 이를 해고로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것이 비진의 의사표에 해당한다면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진정으로 마음 속으로는 근로관계 종료를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다255910 판결 등).고 보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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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금에 관한 질문이에요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예컨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중도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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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 시 연차 갯수 및 퇴직시 연차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5.11.4.~2026.10.2.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총 10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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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하는데 눈치주는 회사에 연장한다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6개월 이상 재직한 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해고 등)를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는 별개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의 질병 등으로 병가 등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언 등이 이어진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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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 유급휴무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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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연차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발생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예컨대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x4주)/(통상근로자 4주 동안 소정근로일 20일)=4시간에 해당됩니다. 이에, 연차일수x(4시간/8시간)x8시간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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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 ‘주휴일은 고정하되, 사전 고지 후 변경 가능’ 문구의 법적 타당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일을 특정한 경우 가급적 해당 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로 주휴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일요일로 하며, 업무상 필요 및 근무편성에 따라 사전 협의를 거쳐 다른 휴무일로 변경할 수 있다.”로 변경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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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입사자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급 주휴일) 다만, 주휴수당은 1주에 1회가 발생하므로 사안의 경우 1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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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당일퇴사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이 불가능하다면 사용자에게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제출 등 사직의 의사표시)또한, 질문자님은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현실적으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손해라는 점과 해당 손해액을 특정하고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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