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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을 초과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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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1일 11시간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이며, 1일 3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은 월 65.18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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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 적립(인센티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이에,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인센티브(성과급)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것이라면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산입하시어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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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후 연차 개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4년 4월 5일이라면 2025년 4월 4일까지 80%이상 출근한 경우 2025년 4월 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2026 년 4월 4일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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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괜찮은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등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의 해당 변경내용을 명시하여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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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미지급 수당(퇴직금·연차·공휴일·연장근로수당)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연장근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내역, 연장근로에 대한 지시 등을 받은 내역 등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시기 바라며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차액분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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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배우자 출산휴가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20일로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총 4번에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예시 5일/ 5일 /5일 /5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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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바로퇴사하는 사람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는 25년 기준 월 22,340 원이며 통상적으로 납부 유예 신청을 통하여 복직 후 이를 납부합니다. 이에, 퇴사 정산 등을 통하여 건강보험료를 정산 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료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보수가 없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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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자 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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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신청 중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과 01254-5206, 1987.3.31. 참조)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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