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에 대한 자유가 제한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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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원 작성 시 항목에 동의하지않으면 제출할수가 없는데 적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란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되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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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주40시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산수당의 대상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의 경우 유급, 무급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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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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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계약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면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이직)하여야 합니다.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퇴사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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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중인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업무상 질병 등이 아닌 개인사유에 의한 질병에 의한 병가의 부여 및 유,무급 등 여부와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취업규칙)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에, 병가를 부여하되 무급으로 정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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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어떻게 하나요? 월급명세표는 그냥 기본급에식대 끝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 이후 입사하였다면 당월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수당인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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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에 대한 퇴사사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 간에 구두상으로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수습기간)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 등이 있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이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실업급여 수급사유 입증 등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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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일주일 안돼서 퇴사할경우 한달전 미리고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 등을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 사용자에게도 실익은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퇴사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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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심문회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있어서 복장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깔끔하게 입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심문회의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있으며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더라도 위원들이 중재를 하며 가급적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간결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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