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4시간 한달 4회 방문 일용소득과 관련 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내용확인신고 및 일용신고 등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일당에 대한 소득세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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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고있는 휴학생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퇴사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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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어디에 자문 얻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및 임금의 산정 및 구성항목과 관련한 것이라면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고 임금 등에 대한 세금이나 소득처리에 관한 것이라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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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필수 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게 되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고용보험료(근로자부담분)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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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은 합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미만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나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재직기간이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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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효력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내용이 근로계약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이로 인하여 실제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느나 손해액의 특정과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퇴사통보 일자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한 것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와 손해배상액을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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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근로한 정직원 급여산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유급휴일분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휴일근로 가산 (10,320*8*1.5) + 휴일 연장 (10,320*3.5*2.0) + 야간(10,320*1*0.5)= 201,240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월급여 300만원에 201,240 원을 추가로 지급(세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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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인한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1)의 경우 1주 30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5시간)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일은 유급휴일(주휴수당+휴일)이며 상기의 경우 무급으로 휴일(무급 주휴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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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집에서 월 300은 버는데 시급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2시간이라면 현재 지급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주 72시간 실 근로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세전 약 3,591,773 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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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봐도 5인 이상사업자인데 어떻게해야할까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였을 때 5인 이상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이 해당 기간(5인 이상인 기간)에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상시근로자수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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