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어떻게 받는게 더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을 5월 30일로 한다고 하더라도 4월 12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불이익하지 않을 것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일수 / 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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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1일 입사자인데 2026.6.30까지 근무했을때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따라서, 사안의 경우 7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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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에 따른 저의 불이익 또는 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5년 7월 4일부터 26년 7월 3일까지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6년 7월 4일에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7월 4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7월 4일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면 그 이후에 퇴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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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촉진 통보(절차)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또한,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라면 연차사용 종료기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즉 7월 01일 ~7월 10일에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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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병원 갈 때 휴가 쓰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질병 등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병원진료 시간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연차휴가(반차사용 등)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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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룰 사용하고 쉬고나온 후에 선물은 당연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발생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도의적으로 선물 등을 구매하여 동료 직원들에게 나누어 줄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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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은 제안을 사용자에게 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의 이직(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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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월차사용안했을시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또한, 상기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예컨대 1월1일 입사자라면 12월 31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미사용하거나 중도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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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1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금(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예컨대, 질문자님과 같이 2년 11개월이 계속근로기간이라면 퇴직연금의 경우 2년(연봉액의 1/12 x2회)11개월은 (연봉액의 1/12 x (11/12))와 같은 방식으로 적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 x 30일 x (전체재직기간/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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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하여 계약기간이 1년일경우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11.1.부터 26.10.31.까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라면 1년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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