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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인데 어제 쉬고 오늘 출근했더니 이사님께서 퇴사를 강요하시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퇴사를 강요하게 되면 해고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질문자님 회사의 이사가 "오늘이 1년째인데 (실상 내일이 1년째임) 퇴사할거야?"라고 언급한 부분만으로는 퇴사를 강요하거나 해고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언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회사의 담당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조사할 것을 요청하시거나 진정으로 퇴사하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사의 퇴사 권유에 응하시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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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복지로 제공되는 기업 건강검진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건강검진은 의무사항이나, 이외에 회사의 복지차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미실시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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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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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육아휴직중에 성과급이 나올까요? 내용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상여금 등은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기에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실제 성과 및 출근율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휴직자는 출근율에 미달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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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권고사직하면 외국인 고용제한 걸리는 걸로 아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a와b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인사교류(배치전환) 없는 등 노무, 회계 등에 있어서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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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시, 휴무일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애초에 휴일인 날과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휴일대체가 아닌 '보상휴가' 가능하나 8시간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1주 40시간 초과)나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가산분을 반영하여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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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4시간 근로자가 1년중 4개월동안만 8시간 근로했을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 8시간 근로 4개월에 대하여 16일 x (4개월/12개월) x8시간 2) 4시간 근로 8개월은 16일 x (20시간/40시간) x (8개월/12개월)x8시간으로 1) + 2)를 합산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이에, 86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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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직원 6개월 연장 시 연차 부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계속근로하였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26.01.0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하였다면 퇴사할 때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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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불출석 하고 소명서로 대신해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를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방어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서면 등으로 소명이 충분하게 가능하다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소명이 가능한지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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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사직일자 원하는 날짜에 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사직서 등에 사직 예정일을 명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해당 사직 예정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사용자의 경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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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나중에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후 12개월 동안 수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수급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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