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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사자가 연락을 안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음에도 연락이 두절되는 등 퇴직금을 지급할 방안이 없는 경우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퇴직연금복지과-1201, 2017.04.05.)보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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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자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법정 퇴직금(세전)과 출금만기보험수령액의 차액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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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카페에서 억울허게 자진사퇴로 몰아가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1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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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이와는 별개로 계속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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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임금내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므로 기타수당에 해당 수당을 기재하시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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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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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무자 근무 준비시간에 대한 급여 산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강사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질적으로 원장이 질문자님의 강의자료, 강의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않는 등 실질에 있어서도 일의 완성이 목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강의 준비시간 등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며 이에 대한 보수 등을 지급 받으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각, 결근 등에 대한 제재(보수감액 등)가 있다면 이는 근태 등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강의 준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원장이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구체적인 지시 등을 내리는 것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의 준비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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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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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일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라면 이 날이 마지막 근로일이 되므로 퇴사일은 1월 1일입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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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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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잔여 연차휴가가 3.5일이고 이를 미사용한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미사용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질문자님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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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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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근로시간 및 근로방식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이러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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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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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헤어) 무늬만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지각한 경우 제재가 있고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등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근태 등을 관리하고 통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업무 특성상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가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 및 시설을 사용자가 제공한 것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미용 시술 등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퇴직금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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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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