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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문제가 되는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 등을 작성하시어 사직사유를 사실과 같게 작성하시고 사직예정일을 특정하시어 담당부서, 사용자 등에게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울러,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다면 사직예정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다만, 이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퇴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손해가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 등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기에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사용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등이 100%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으므로 퇴사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물론 사용자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오니 최종 합격통보 이후 빠르게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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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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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식대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식대는 법으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법정 수당이 아닌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약정 수당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의 월 임금에서 실제 발생한 식대를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이 이를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에 해당합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아울러, 최저임금 위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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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21일입니다 이번달 11월1일 입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하야 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임금산정기간은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지급일은 익일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12월 21일에 11월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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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화, 목 근무시 월 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1주 16시간이라면 월 유급시간이 주휴를 포함하여 약 83.4시간이 발생합니다. 이에, 최저임금기준으로 약 836,743 원에 해당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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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연차수당 수업료는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이하 ‘최소지급분’이라 한다)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당 인센티브가 직원의 실적 등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이나, 최소 지급액 등을 정하고 있거나 지급한 관행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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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체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6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 이에, 60,180 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임금정책과-2507, 2004. 7. 9.)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됩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유급’ 주휴일의 부여요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2857 판결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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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되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미사용 연차휴가 x8시간 x 통상시)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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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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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은 뭐고 월차수당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산정한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은 1일 약 40,193원으로 계산되며 1일 통상임금은 약 48,144 원으로 산정되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이므로(평균임금<통상임금)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을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을 말합니다.)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을 산정할 수 없으나,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48,144 원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또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48,114 원 x 4.5일로 약 216,648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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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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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후 원직복직에 대한 절차 위반 , 임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등)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응하시길 바라며 질문자님이 해고 이전에 수행하였던 업무와 비교하시어 큰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원직과는 다른 직으로 복직을 시켰다면 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99두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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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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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상해로 병원치료중 퇴사와 산재처리가 동시에 가능하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사고 등)로 인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등)을 신청한 후 승인 받으셨다면,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등 산정에 있어서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가급적 재직 중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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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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