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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데 1월 1일 업장 휴일이었는데 알고보니 그 날 연차소진으로 처리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1월 1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을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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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손해를 영업장에 끼친다면 변상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동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내용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 손해액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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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위한 한달 단기 계약직 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고 근로개시일이 1월 9일이라면 2월 8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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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대한 임금인상을 하기로했는데 별도 항목인 식대 등이 기본급이라고 볼수있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의 임금의 구성항목, 내역 등에서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직책수당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있다면 기본급과 식대 등의 수당은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기본급 3%인상의 경우 기본급만 인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식대 등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는 산입될 것이나 기본급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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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연차를 주지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날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노동지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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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조퇴해서 부족한 시간만큼 토요일근무한시간에서 대체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사용자가 1.5배를 지급하는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조퇴로 인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채 토요일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근로개선정책과 - 2215)합니다.예컨대, 1주 36시간(4시간 조퇴)근로 후 토요일 8시간 근로하였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하여만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4시간은 대체근로케 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주휴수당은 만근이 아닌 개근이 요건이므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조퇴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과-5560)따라서,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에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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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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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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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일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7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봅니다.(근기 68201-3970, 2000.12.22.)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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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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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매장 프리랜서계약 중도퇴사시 법적문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로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아울러, 인수인계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하지 않고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및 특정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업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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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용역 미발생한 연월차수당을 월분할 하여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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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수습급여 차감 관련 임금체불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로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를 살펴보니 임금이 정해져 있고 근태 등의 적용 및 규율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근로자로 보아야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을 삭감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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