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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8시간 근로자 법정 최저 월급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주 3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주 3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3일*8시간)+(주휴:24시간/5일))*4.345주 = 125.136시간월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 급여액은 1,255,114원(125.136시간*10,030원)입니다.최저임금 미달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계약을 진행해주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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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근무(고위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고위험 산모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3에 해당하는 질환(임신, 출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등)을 진단받은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임신 전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하는 진환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관련 별표3을 확인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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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화, 목 근무시 월 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에 대비해 책정된 급여가 최저임금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휴게시간 여부에 따라 월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주 2일, 1일 8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2일*8시간)+(주휴16시간/5일))*4.345주 = 83.424시간월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월 최저임금액은 836,743원(83.424시간*10,030원)이됩니다. 해당 금액은 세전금액으로 계산된 것이므로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수는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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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체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②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것,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④1주(휴일을 포함한 7일)간 근로관계가 존속할 것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 휴게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오후4시부터 10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주 5일을 근무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입니다.이에 따라 발생되는 주휴시간은 6시간(30시간/5일)으로 주당 주휴수당은 60,180원(6시간*10,030원)입니다.3.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을 요건으로하므로 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4. 연차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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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되죠?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연차 발생 시간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정해야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보다 더 길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한도인 주 40시간, 1일 8시간이 됩니다.연차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므로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차는 1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인 8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장근로시간은 연차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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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타 직장에서 한달 계약근무 후 계약종료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직전 회사에서 이미 5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직 사이의 공백이 없다는 전제) 따라서, 마지막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고 그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면,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아래 2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1.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2.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직 제92조 제8호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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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공제 관련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과도하게 공제된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2025년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 :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4.5%-건강보험 :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3.545%-장기요양보험 :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건강보험료의 12.95%-고용보험 : 실업급여 보험료율 0.9%-소득세 : 간이세액표에 따름급여가 233만원인 경우 4대보험료는 대략 아래와 같이 산정되며 취득신고 금액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104,850원건강보험 : 82,590원(원단위 절사)장기요양 : 10,690원(원단위 절사)고용보험 : 20,970원공제된 4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4대보험요율 및 간이세액표에 크게 벗어나보이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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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무조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외 사유(급전 필요, 개인사정 등)로는 중간정산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데 회사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하면, 중간정산은 무효가 되고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의 일부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제도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중간정산 역시 동일하게 적용됨 퇴직금 중간정산의 허용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복구- 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 임금 피크제 시행- 그 밖에 법령에 명시된 제한적 사유“급전이 필요하다”, “개인생활비가 부족하다”, “채무 부담이 있다” 등 사유는 모두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 "주택 전세 계약" 등 사유가 있다면 관련 서류 확인 후 중간정산 가능할 것이고, 중간정산은 반드시 법정 서류 구비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사유별 제출서류는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사유별 증빙 모두 충족해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급전이 필요한 근로자를 돕고 싶은 마음 때문에 중간정산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실제 사업장에서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 외에는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회사는 퇴직금을 두 번 지급하는 큰 리스크를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이미 중간정산으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돌려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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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회 화, 목요일 9시출근 18시퇴근 일 8시간근무 했을때, 최저임금 적용 한달 급여는 얼마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주2회, 1일 8시간 근무 시 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주 2회,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2일*8시간)+(3.2시간))*4.345주 = 83.424시간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근무시간 대비 월 최저임금은 836,743원(83.424시간*10,030원)입니다.다만, 월급제 계약이 아닌 시급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월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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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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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8조제1항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을 청구하시면됩니다.이때 최저임금법 제5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에 앞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검토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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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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