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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안된 사업장에서 다친 경우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재해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산재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산재 승인여부는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산재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 산재 적용 대상 사업장이었다면 산재 미가입 기간에 발생한 산재도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중 일부를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성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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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미사용연차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한 연차수당 발생 시 퇴직연금에 연차수당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396)에 따르면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DC형 퇴직연금제도 운영 사업장이라면 퇴직으로 인해 발생된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산입해주시면됩니다.다만,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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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의 경우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 정부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은 출산전후휴가 중 최조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원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상회하는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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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전체 근무기간 중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이 혼재되어 있어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을 산정했을 때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씩 역산해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한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해 산입된 주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질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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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가능 조건 불충족할 때 실행 여부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회사 재량으로 육아휴직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행정해석(여성고용과-1262)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제외되므로 허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는 법령상 허용의무가 없다는 의미이며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적용 제외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했다면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 재량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의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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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의무교육인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대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필수로 기재해야하나 그 방식이 반드시 예방교육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면 내부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해주시면 됩니다.교육 시간이나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별도 정해진바는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금지되는 행위, 관련 법 조항, 발생 시 조치, 제도 도입 배경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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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관련 회사에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것인지 궁금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1,2.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사용 시기를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3. 1년 미만자가 1개월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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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근무지가 한달미만이어도 실업습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지의 근무일이 길지 않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최근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외에도 구직등록, 구직활동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증빙해야하며, 중대한 귀책사유 등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비자발적 이직사유 등 위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사업장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신 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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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야간근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시급 10,030원을 받고 8시간 모두가 야간근로(22:00~06:00)에 해당한다면, ‘기본시급 + 0.5배 가산’, 즉 1.5배 지급이 맞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 정확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휴게시간은 별도로 따지지않음) 야간근로는 22:00~06:00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10,030원 * 8시간 * 1.5배 = 120,360원을 일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시 가산하지 않고 시급의 1배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급여산정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안내드리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주15시간 미만 근무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지만,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꼭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추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해 추가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 시간 * 8시간(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4일 근무하는 경우 : 32시간 / 40시간 * 8시간 = 6.4시간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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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시 전 직장 피보험기간도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관련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는데 현재 적용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뿐 아니라 이전 직장 가입기간도 포함됩니다.이때, 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제1에 따르면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합산되며, 상실일로 3년 이상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전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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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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