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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기간 (이전 3개월) 임금을 구하고자 합니다. 기간 문의 건.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림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제외되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 역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2013년 8월 5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26일에 퇴사했으며, 그 중 2025년 3월 24일부터 2025년 8월 26일이 육아휴직기간이었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직전 3개월인 2024년 12월 24일부터 2025년 3월 23일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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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내역 근로자한테 제공하는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내역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내역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임금명세서 위반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자입장에서는 퇴직금이 정확히 계산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퇴직금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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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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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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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안받는데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여부와 무관하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급해주셔야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118조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직확인서에는 퇴사사유도 함께 기재되므로 실업급여와 무관하게 제출해주셔도 무방합니다.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데 마지막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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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이 어떻게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경우 발생되는 연차갯수에 대해 궁금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는 개인별 입사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무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도록 정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2024년 12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2024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되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즉,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갯수는 약 1.3개이며, 여기에 더하여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매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 총 12.3개(약13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15일*(24.12.1~24.12.31.까지의 근속기간)/365일 = 1.3개26년 1월 1일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정상발생됩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므로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반드시 재정산해야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로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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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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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피보험가입기간 계산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과 된 날을 의미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단위기간)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유급주휴일을 합하여 일주일 중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된다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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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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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여ㅠ사람 한번 살려주세여..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에 따르면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즉,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 발생되므로 사용시기가 도과되어 이미 수당청구권으로 변환된 부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사용 시기가 남았지만 퇴사로 인해 수당청구권으로 변환된 부분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해주시면됩니다.2024년 6월 7일에 입사한 경우 1년차에 발생한 11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한 경우 소멸하여 수당청구권으로 변환되므로 이때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부분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만, 2025.6.7.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이 남았지만 퇴사로 인해 수당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된다고 보시면됩니다.다만,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퇴직연금복지과-87)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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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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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8시간 근무 한달 최저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1일 8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과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40시간+8시간)*4.345주)월 고정연장근로시간 : 34.76시간(8시간*4.345주)이에 따른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급 : 2,096,270원연장근로수당 : 522,965원합계 : 2,619,235원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발생 사업장이므로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씩(1년간 총 11개), 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부터 매2년마다 1개씩 가산된 연차가 발생되어 최대 2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연차갯수*8시간*통상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청구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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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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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서 월급으로 전환 금액문의해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기준 월급으로 환산한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만약 1일 5시간 주 5일 근무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5일)+(5시간))*4.345주 = 130.35시간으로,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 최저급여액은 1,307,411원(130.35시간*10,030원)입니다.다만, 1일 근로시간이 5.5시간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5.5시간*5일)+(5.5시간))*4.345주 = 143.385시간으로,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 최저급여액은 1,438,152원(143.385시간*10,030원)입니다.1일 근로시간을 명확히하여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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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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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출력하여 교부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내 전산망에 의한 임금명세서 교부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938)은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사내인트라넷에 입력하고, 근로자가 별도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자유롭게 접속하여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으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사내인트라넷망을 통해 교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로 서면 교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즉, 사내인트라넷망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자유롭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를 열람하게만하고 출력하지 못하게 한다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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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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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 적용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도 통상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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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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