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남았는데,집주인이 바뀐다고 나가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이 팔렸어도 질문자님은 11월 만기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당장 비워줘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새 집주인이 일찍 입주하고 싶어서 퇴거를 부탁하는 상황이라 이사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 없이 양측이 합의하기 나름이구요. 제안받은 250만 원은 보통 이사비와 새집 복비를 합친 실비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어차피 이사할 계획이 있으셨다면 제안을 수용해도 나쁠 건 없지만 매수인이 급해서 아쉬운 상황인 만큼 일정 변경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금액을 더 올려달라고 역제안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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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때문에 회사 숙소에서 생활하는데 작은 아파트 매수후 전입신고 안하면..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세입자가 대항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인데 질문자님은 본인 명의로 매수한 주택이라서 미신고로 인한 자산상의 불이익이 없구요. 다만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권 등기를 마친 순간부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세금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법적으로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평일 출퇴근 용도로 거주하며 본가에 주된 생활권이 있다면 실무상 단속에 걸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본가의 청약이나 거주 요건을 유지할 목적이라면 굳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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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후 물고임, 곰팡이 등 고지받지못한 내용들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실리콘 누수 면책 특약을 적었더라도 전문 업체를 통해 확인한 누수 원인이 외벽 균열이나 배관 등 다른 문제라면 매도인에게 정당하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 역시 누수가 없다고 서류에 명시해 놓고 이제 와서 모른다며 책임을 피하는 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청에 민원을 넣겠다는 매수인의 대처는 합당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서 정확한 원인과 수리 견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리콘 외의 결함으로 밝혀지면 매도인과 중개사에게 수리비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속 책임을 회피할 경우 관할 구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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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시 집주인변경되면 전세자금은..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만기 시 집주인이 바뀌면 법적인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새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 실무에서는 이사 당일에 새 집주인이 치른 잔금으로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새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처리되구요. 누가 돈을 보내든 세입자는 본인 통장에 보증금 전액이 들어온 것을 완벽히 확인한 뒤에 짐을 빼고 비밀번호를 넘겨주어야 안전합니다. 가입해 둔 전세보증보험 기관에 집주인 변경 사실을 미리 알려야만 추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문제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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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채가지고 있으면 1채 팔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2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1채를 처분해야 할 의무는 없구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주된 이유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무거운 세금 부담 때문이지만 현재 보유하신 두 주택의 시세 합계는 5억 3천만 원이라 2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인 9억 원보다 낮아서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는 두 채 각각에 대해 납부해야 하지만 월세 수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 월세 수익을 포기하면서 무리하게 집을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나중에 매도 계획이 생기신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시세 차익이 적은 1억 3천만 원짜리 월세 주택을 먼저 매도하셔서 1가구 1주택 상태를 만든 뒤 거주 중인 주택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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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시 부모님 자금 동원 관련 질문 (세무)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자금 출처 조사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조달하는 3억 7천만 원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세금 처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1) 5천만 원은 증여로 신고합니다. 부모님, 할머니와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는 돈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세금이 면제되구요. 특히 과거의 전세금 2억 원이 차용증 없이 받으신 돈이라면 미신고 증여로 가산세를 물 위험이 큽니다.2) 2억 1천7백만 원은 무이자 차용으로 처리합니다. 법적으로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이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증을 쓴 뒤 매월 원금을 상환하는 이체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3) 남은 1억 원가량은 연 4.6%의 법정 이자를 부모님께 지급하면서 빌리시거나 정식으로 증여세를 내고 받으셔야 향후 세무조사 리스크를 안전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랑 모든 증빙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매매 계약 전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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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주거중인 자가 외에 1채 더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5억 원 주택에 3억 원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여 2주택자가 되면 세금에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취득세는 새로 사는 집이 10.15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일 경우 8%로 중과되고 비규제지역이라면 1%만 납부하면 됩니다. 매년 내는 재산세는 두 채 모두 부과돼서 세금이 늘어나지만 두 집의 시세를 합쳐도 다주택자 공제 기준인 9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구요. 양도소득세는 2주택 상태에서 먼저 파는 집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갈 목적으로 새집을 사신 거라면 새집을 산 날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3년) 내에 기존 5억짜리 집을 먼저 파시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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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기존과 뭔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모두 받아야 양도세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마음이 급해져서 집을 싸게 급매로 던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규정은 5월 9일까지 계약금만 걸고 계약서만 작성하면 실제 잔금을 치르는 기간은 지역에 따라 4개월에서 6개월까지 넉넉하게 연장해 줍니다. 덕분에 집을 파는 입장에서는 잔금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시간에 쫓겨 헐값에 집을 팔 필요가 없어졌고 그 결과 계약 일정을 여유 있게 늦추는 등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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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까지 사재기하는 나라, 왜 이럴까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반복되는 사재기 현상을 보면 한국 사회가 유독 불안에 취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재기는 한국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불안을 느낄 때 나타나는 전 세계 공통적인 인간 본능이라 볼 수 있는데요. 예시로 코로나19 당시에 미국과 호주에서 벌어진 화장지 대란이나 최근 일본의 생필품 싹쓸이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구요. 전문가들은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느끼는 무력감을 이겨내고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얻기 위해 물건을 비축하는 심리가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남들이 다 사니까 나만 물건을 못 구해서 피해를 볼 것 같다는 불안감까지 겹쳐서 집단행동으로 번지게 되는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SNS와 인터넷을 통해 이런 소문이 워낙 빠르게 퍼지다 보니 사재기 현상이 단기간에 더 크게 눈에 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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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내놓으려고 합니다 거래가 없는편인데 걱정이예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같이 거래가 없는 시기에는 예전에 고점 가격이나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을 생각하시면 사실상 집을 팔기 어렵구요. 부엌과 화장실을 고친 건 그 집의 장점이라 볼 수 있지만 샷시나 도배까지 올수리 한 집과 같은 값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수리가 안 된 집의 제일 싼 매물과 올수리 집 가격의 중간 정도로 처음에 가격을 정해서 내놓는 게 적당합니다. 빨리 팔겠다고 처음부터 집값을 수천만 원씩 낮춰서 올리지 마시고 일단 적당한 가격에 내놓은 뒤 집을 보러 온 사람이 낡은 벽지나 장판을 이유로 깎아달라고 할 때 딱 그 새로 도배하는 비용 정도만 빼주겠다고 협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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