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위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핵심 요건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입증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고'했다는 증빙, 해고통보서라든지 문자, 전화 내용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각 지역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의견서 내고, 심문기일 잡히면 출석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5
1.0
1명 평가
0
0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른 회사로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만에 다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재취업을 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재실업신고 하십시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5
0
0
계약직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0
0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상으로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께서 퇴사를 권유했고, 직원이 거부하지않았고, 또 출근도 하지않았다면 해고로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0
0
휴게시간 미준수를 신고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딸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 시 형사처벌됩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를 하려면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말씀하신대로 상당기간 영상촬영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5.0
1명 평가
0
0
비자발적인 퇴사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며, 다만 실업급여 처리를 하려면 회사에서 휴직이 안 되거나 업무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보니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3주 이상의 의사진단이 있어야 실업급여가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0
0
주소정근로시간 36시간이면 주6일 근무해도 연장수당 지급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월화수 8시간, 목금토 4시간이면 주 근로시간이 36시간이고 일 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를 하지않으므로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휴일 하루는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무일을 무조건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0
0
회사 직원이 신입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서 퇴사시 그 신입이 해당 직원을 고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이나 남녀고평법 제14조에 따라 직장내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적절한 징계조치가 내려지고 피해자를 보호해야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그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이는 경찰에 신고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5
0
0
알바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미가입 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며, 근로계약 시 합의한 일자를 초과한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했다하더라도 근로관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5
0
0
단기 근로자의 공휴일 수당에 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기간 근로자라하더라도 일용직이 아닌 이상 근로기간 중 추석연휴가 들어가 있다면, 휴일근로수당 50%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0
0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