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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급여질문 드립니다. ㅎㅎㅎ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혹시 연차를 받았는데 사용을 하지않으셔서 퇴사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일 수는 있습니다.연차수당은 통상시급x8시간x 미사용일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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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안하고 퇴사했을 경우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법적인 의무는 아니므로, 질문자님께서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고의로 업장에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닌 이상 설사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하더라도 의미없습니다.손해액도 산정이 안되고 인과관계입증도 어렵기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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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급여일이 21일입니다 이번달 11월1일 입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임금산정기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산정기간이 매달 초~말까지라 되어있다면 21일에 전액이 지급될 것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문의해보시고, 회사에서 전액이 아닌 실제로 일한 일수만큼, 즉 첫달은 21일치만 입금해도 문제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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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모호하나, 1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irp계좌에 퇴직금이 입급이 되었고 그거외에 별도로 100만원정도가 더 들어왔다면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급여명세서를 교부받으신다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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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질문자님께서 최저시급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서 실제로 최저시급 미만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최저시급 미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줄 수는 없을 것이지만, 실제로 받은 돈이 최저시급 미만이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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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난임휴가 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세한 건 학교나 교육청에 문의하셔야 하나, 휴직을 사용한 상태에서 전근을 보내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아보입니다.휴직이 끝나야 전근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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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8시간 기준이 원칙이므로 47.5시간 그눔하더라도 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책정해야합니다.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연차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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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연차수당 수업료는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 매출 실적에 따라 변동이 되는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된다고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 산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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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의 자회사 폐업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도급회사(윗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자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자회사가 폐업을 하는 것이라면 계속 근로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미지급된 임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혹시라도 근로계약이 도급회사 측과 되어있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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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때 연차 선지급 관련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선지급 연차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법적으로는 원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제도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연차 초과사용분에 대해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기관 측에 요구해보시고 근로계약서 등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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