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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회사에서 임의로 사용을 강제하거나 미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럴 경우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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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근무일수 조정으로 인한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 시 합의한 근로일 수를 임의로 사용자가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내용대로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거부 시 노동위에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그만둬버리시면 자발적 퇴사처리되어 불리해지니 사용자에게 주5일 근무요청하고 거부 시 임의로 줄어든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임을 주장하십시오. 5인 이상 이면 휴업 시 70%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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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성년자 고용시 필요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 인허가신청서를 가지고 노동청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사업장에 보관해두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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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나 질문자님께서 23.10.1.입사 25.10.2.이후 퇴사한다면 연차는 23.10.1.~24.9.30. 11일24.10.1.~25.9.30. 15일25.10.1.~ 15일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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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사일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질문자님께서 25.1.6.입사했다면 26.1.5.까지는 근무해야하며 가지고계신 연차소진을 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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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을 해도 자발적근무라고 하면 인정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발적으로 근무한 거라 주장하더라도 암묵적으로 야간을 강요했다고 볼 수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회사가 수당 지급을 안하려면 근로자가 야근하는걸 알았다면 명시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해야하고 의도적으로 야근해야만하는 업무부담을 줘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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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당신 과실로 다치신 후에 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로 부상을 입어 업무가 어려운 경우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과 휴직이나 업무전환이 불가하다는 사업주확인서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병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해주기꺼려한다면 몸상태가 좋지않아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후 구직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고령이라 구직처를 알아보기어렵다면 회사에 병가휴직 요청해서 2~3개월 쉬고 복직하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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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야간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면 별도 표시없어도 주휴수당포함으로 볼 수 있으나 시급제 일급제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하고 금액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명시해야 유효합니다.근로시간이 변동가능하다고 명시한 경우 변동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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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시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해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가 명확하지않아 다툼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먼저 부당해고구제신청해서 확정되고 노동청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노동청 미리 신고해도 실익이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퇴사 후 3개월 내 해야하므로 기한이 짧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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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과 연차는 같은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나 1년 이상근로 시 15일 이상이 부여되어야합니다. 또한 연차 미사용 시 수당은 입사일부터 1년이지나야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혼용해서 또는 오인하는 것으로보이며 만근수당과는 달리봐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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