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사직서를 회사의 양식대로 처리해야만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별도로 임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직브되어야 합니다. 다만, 원만하게 퇴사처리를 하고 임금받고 끝내기 위해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면 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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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낙태한 여직원 해고하거나 장계때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하나, 말씀하신 사유는 그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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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계약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증명만 된다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하지만 별도 증명이 안 되고 당사자 간 얘기가 다르면 근로게약서 기준으로 퇴직금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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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벌금형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여 벌금이 나와 전과가 생기게 되지만,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근로자 측이 이기면(보통은 형사 이겼으므로 민사도 이깁니다.) 내셔야 되고, 거부 시 압류 절차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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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비 꼭 줘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에 유니폼비 반환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지않다면 근로자 동의없이 반환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또한 그러한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유니폼비의 실비 수준에 대해서만 반환을 할 수 있고 일률적으로 그 이상의 정액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는 무효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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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 시 임금상당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내용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사항으로 보이며 부당해고 임금 상당액 지급 시 중간수입공제와는 달라 보입니다. 중간수입공제는 민법 제538조에 따른 것으로 질문자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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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양식에 맞춰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문자로도 퇴사의사표시만 명확히 하면 가능합니다. 문자로 퇴사당일 통보하더라도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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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습기간 퇴사입니다.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은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와 근로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회사가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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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근무여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처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연말정산환급금도 기타금품으로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춥고 타이핑 어려운 것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급여가 2개월 치가 체불되고 있거나, 2개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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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 미지급 건 내용증명서 작성 도움 요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낼 게 아니라 노동청에 재진정을 하셔야합니다. 노동청에서 어떻게 진정을 끝냈는지는 모르나, 퇴직금 1000만원 중 800만원이 미지급이라면 재진정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내용증명은 한다고하여 아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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