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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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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임금을 안 주고 절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겁먹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과 무관하게 전액지급되어야 하며 퇴사 시 14일 도과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으로 인한 손해를 설사 사용자가 주장하며 민사소송 제기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입증되지않는다면 배상책임 인정되지 않습니다.정 걱정되시면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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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급여미지급)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회사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면 합의했던 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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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상으로는 회사가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물론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인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가 되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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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변경근로계약서작성하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의 중요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며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조건대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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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대지급금 신청시 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도산대지급금은 요건이 까다로우나, 간이대지급금은 회사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임금 등 지급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부정수급이 많아 요건을 다소 까다롭게 보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이력, 6개월 이상 임금명세서와 급여계좌이체내역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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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 수습평가서 관련 질의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에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수습 후 평가를 통해 본채용 거부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공정한 평가라하더라도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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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이 퇴직희망일 변경 및 연차소진 기간 지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되므로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9.10. 오전까지 근무 후 연차를 사용한 후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이를 거부하거나 강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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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3일 일하고 고용노동부랑 환경위생과에 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관계가 분명히 입증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초범이라면 30만원 정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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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업별로 산발적으로 주4일제나 주4.5일제를 논의하고 시행할 수 있으나 정부차원에서는 현재시행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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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계약 시 정규직 직원 수당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여기서 차별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수당들은 복리후생에 관련되는 것으로 차별에 유의하시기바랍니다.기간제법 제2조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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