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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니 퇴직합의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 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퇴직합의서라는 것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위법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거부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정당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이유로 회사가 부당한 인사를 감행한다면 그에대해 노동청 신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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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부당해고, 실업급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시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용기간 설정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사전고지가 되어야 하는데, 정규직입사후 근무 도중에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넣는 건 효력이 없습니다. 설사 시용기간 설정에 대해 사전고지되었다고 사측에서 주장하더라도 본채용 거부를 무조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평가를 거쳐 채용거부가 이루어져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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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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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사직서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양식에 자발적 퇴사라고 표시하는 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상실신고 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버리면 실업급여 불가하니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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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미제출 및 부당사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한 사직일 보다 더 빨리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되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퇴사처리를 해버린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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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휴무일 관련 건입니다. (사업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월1회(월요일) 휴무일 이라 명시하시면 됩니다. 휴무는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다른 근로일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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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날 일을하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근무시 150%임금을 받는 것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250%임금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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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불법파견에 따른 문제일 수도 있고,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유는 다양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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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하고 퇴사하려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12.2.입사한 경우 25.12.1.까지 재직상태이고 25.12.2.에 퇴사를 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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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휴무일 관련 건입니다. (사업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월1회 휴무일(무급휴무일)임을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휴무일이라도 주휴수당은 개근했으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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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사장인 식당 아들인 제가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은 친족이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부모님이 형사처벌이 될 뿐 나라에서 퇴직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더라도 나라에서 부모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아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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