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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자 수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전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일한 전체 인원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격일제 근로를 하는 경우 매일 근무하는 것으로아 연인원에 포함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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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 돈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고 연차를 미사용했다면,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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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공휴일 수당 시급에 포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 50%가산된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수당이 보전되어 있는 시급, 즉 휴일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이라고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미명시되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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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라고 했지만 일했을 때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순수하게 업무 사전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이라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에 손님응대, 설거지 등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수습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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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공휴일 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임금에 미리 반영해놓을 수 있고, 이 경우 추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유효하며, 기재된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액(포괄임금으로 미리 반영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하는 수당보다 적다면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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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월 미 만근 시 주휴일, 법정공휴일 무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 만근을 하지않았다하더라도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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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직무 감시적 승인 요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위해서는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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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이 유독 노쇼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딱히 한국인 특성이라기보다는 개인 인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약금이나 위약금을 미리 선금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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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투잡하는거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달 50만원 정도로는 4대보험 중복가입 문제는 없습니다. 특별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때 말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별도로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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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 설치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인 이상 기업이면 노사협의회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작업장 내 물품관리, 화재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여 설치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인정되기 쉽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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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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