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 목적으로 조카를 고용하는데 최저임금을 안주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호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하여 근로자로 채용한다면 최저임금법 적용됩니다.그나마 방법이라면,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하고 3개월 수습기간 정하면 해당기간동안은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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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오픈한카페알바에서 무급으로 교육받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시간도 임금이 부여되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시 근로자가 처벌되지는 않지만 사용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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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 철회 후 곧바로 근무에 대한 계속근로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위해 사직서 제출했다면 사용자 승낙없이 철회가 안됩니다.그런데 질문자님 상황은 근로자가 철회의사 밝힌 후 계속 근로를 허용한것으로 볼때 철회를 승낙한 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사후재입사가 아니라 기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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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일하고 일찍퇴근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따라 부여된 휴게시간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도 줄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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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이되더라도 말씀하신 상황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것이 확정되어있기때문에 통상임그메 포함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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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도 휴게시간 미부여 입증을 위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시급을 많이 쳐줬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부여요청하고 거절당하는 내용의 문자나 전화 등 증빙이 있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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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공로휴가(유급휴가)자 복리후생적 임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도되나 없으므로, 일단 출퇴근 차랑 동아리 비는 정액지급된 것으로 볼때 통상임금성이 있어 유급휴가 시 포함되어야하나 나머지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임금이 아니어서 지급되지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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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같은 회사에서 단기 근무하면 연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전 근로관계가 개인사정에 의해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보여지면 그 이후 단기 근로는 연차가 별도로 산정되어야합니다.그런데 회사사정에 의해 퇴사하였고 재입사까지 공백도 거의없다면 근로기간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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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권하지 않는 고용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1회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합니다. 미작성 시 사업주는 벌금이 부과되고 근로자는 향후 분쟁발생 시 근로관계 근로조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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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정산은 언제부터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미만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11개는 입사일부터 1년 지나면 소멸됩니다. 1년이상자에게 부여되는 연차15개는 발생일로부터 1년지나면 소멸됩니다. 별도로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소멸하고 그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어야하는 것이지 퇴지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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