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사용 촉진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것으로 별도합의없이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만약 25.7.1.에 수당신청했다치면 22.7.1.까지 발생한 연차수당만 유효합니다. 다만 형사처벌 소멸시효는 5년이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연차에 대해 어떤게 맞고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며 5인 이상사업장만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지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적용됩니다.연차는 1년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부여됩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켰다가 연차사용시 차감하는것도 가능하나 근로계약 등 명시되어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가 되어야하고 또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LG 유플러스 50대 희망퇴직 조건 정도면 고려해볼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5억의 위로금 외에도 퇴직금도 포함되니 기업입장에서 큰 부담이기는하나, 인건비 외에도 비효율적 운영에따른 생산성 감소, 신규채용 난관 등을 고려할 때 이득이 있기때문에 희망퇴직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업이나 희망퇴직자 한쪽에 이익이나 손해가 있는 건아니니 개인사정 고려하여 선택해야합니다. 다만 퇴사 후 무리하게 자영업을 개시하는건 신중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6개월 반복해서 재계약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재계약되는 과정이 공개채용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질문자님의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하려는데 30일 전에만 통보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일 전 통보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단순퇴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월급날 이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사용자 측이 갑작스런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수도 있으나 사업징ㆍ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닌 이상 문제되지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퇴근이후 에 카톡으로 업무지시는 오티 수당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근 후 카톡으로 업무지시 하는 경우 그로인해 실제로 업무수행을 위해 시간이 투입되었다면 초과근로로 보아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태가 나아지지 않는 직원에게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3일이상 연속 무단결근, 누적. 7일이상무단결근 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고있습니다.해당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결근이나 병가를 부여해야할 법적 의무는없습니다.근로자에게 확실히 주지시키고 나아지지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않도록 30일전 통보하고 해고검토하십시오.
평가
응원하기
입사 1년차에 연차 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25.9.10.입사 시 26.9.11까지근무 시 15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해당 15일 연차는 27.9.9.까지 1년내사용되어야하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행사 참여 강요 법률 위반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주최행사에 근로자인 질문자님 혼자만 참여지시하는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인들까지 동원해라는건 정상적인 업무지시라 볼 수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등 제재를 한다면 부당징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퇴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하셔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사직서제출하거나 문자로 사직의사표시하십시오.퇴사 후 14일 내 임금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