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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일요일에 추석공휴일 2.5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인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친다고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자체는 100%만 가산됩니다.말씀처럼 휴일끼리 중복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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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고 지연이자 요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의 경우 퇴사 후 14일 내로 지급이 되지않으면 발생하나,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그에대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지연이자는 연20% 발생하며 지연일수/365일을 곱하여 게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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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기준 적합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4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의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시 별도의 기간을 설정한 게 없다면 실상은 상용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를 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을 제시하는 것은 당초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무조건 수용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당초의 근로조건대로 계속 근로를 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측과 잘 협의해보시고 막무가내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문제도 있으니 질문자님께서는 최대한 퇴사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사직서도 내지말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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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지급 관련 민사소송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을 하는 분할약정이 있다하더라도 퇴직금 자체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같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퇴직금 지급의사가 있어서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게 맞다면 부당이득이되어 반환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1년이 안되어 퇴사한 사람에게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퇴직금을 별도로 기재하여 지급하였고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서 등에 서명을 하는 등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 검토도 필요하나, 명확하게 퇴직금을 얼마라던가 일정%로 임금과 별도로 명기한다면 반환가능성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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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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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자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용자와 협의하는 바에 따릅니다.경력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경력증명서 발급을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이역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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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미가입사업장 어덯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 대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임에도 사용자 측이 가입을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 등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사용자에게 소급가입, 과태료가 발생합니다.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나, 소급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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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가 다시 줄어들고 있다는데 직장 문화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 근로자들은 출퇴근시간을 아끼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근로하는 등 근무 만족도가 올라갑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근무태만이 쉽게 발생하고 업무공유나 협조가 어려워 비선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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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사본 미교부 및 아르바이트생 부모의 협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방해죄나 무고죄 등은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상대방 측에서 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전과가 남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초범이면 기소유예되거나 약30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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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급여 질문만 하면 피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 하루라도 근로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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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일 도와주면서 프리랜서로 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지인 분이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상당한 업무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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