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시 충족조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질병치료, 개인회생 등 다양하 이유가 가능하나 회사에서 반드시 승인해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0
0
알바한곳에서 부당해고 당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매출감소라는 경영사정으로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하고 또한 30일 전 통보를 하지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0
0
회사 폐업으로 인한 대지급금을 수령하려고 대기중에 지원금이나 아르바이트(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신청을 하는 것과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르바이트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6
0
0
계약서에 나와있는 근로시간만 주휴수당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2일로 근로일을 변경하는 계약을 하였고 녹음까지 되어있다면 증빙이 되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설사 당사자 간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를 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5.0
1명 평가
0
0
회사 폐업한다고 다음달에 대지급금 신청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급 신청과 아르바이트는 무관하니 아르바이트 하셔도 됩니다.퇴사 직후 바로 신청할 수 없고 14일이 경과한 후에 노동청에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이 각자 출석요구 등 조사 진행 후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6
0
0
청소일 일년하고 퇴직금은 일년 다니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직종이든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1년 주기로 받는 것은 아니며 퇴사할 때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0
0
제 상황이 권고사직에 적용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다른 매장 제의를 했음에도 질문자님께서 그만두겠다고 했기때문에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니고 자발적 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않습니다.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므로 미교부되었고 그 사실이 입증된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0
0
7월급여 5일결근 급여지급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면 식대와 차량유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총 세전 530만원x 20/31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0은 질문자님껫 출근한 이후인 21~31일, 연차사용한 9일을 합한 일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0
0
퇴사 후 급여 차감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유니폼과 키는 반납해야랄 것으로 보이며 택배로 보내셔도 됩니다.그와별개로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위법하며 임금전액 지급 후 민사소송으로 비용받아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5.0
1명 평가
0
0
임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신청하는 내용대로 하면 되나 사용자가 1시간만 단축허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2024. 10. 22.>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6
0
0
91
92
93
94
95
96
97
98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