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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연차사용을 변경및 수정하려고 하는데 노사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동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부여해야합니다. 여름휴가와 같이 사측에서 장려는 할 수 있으나 강제로 사용하도록 연차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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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후 재수급이 가능한가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전에 수급받았더라도 관계 없이 최종 근무지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다시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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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중인데 추후에 산재신청이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부상의 경우 업무중사고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업삳면 산재승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했다하더라도 추후에 그 금액을 공제한 만큼 산재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공상처리에 합의한 후라도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산재를 신청가능하니 의료기록이나 공상처리받은 내역 등 관련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별개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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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수습기간 동안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당초 근로계약 당시에 정하여야하고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임금 변경을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지않아 퇴사하게 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초 계약대로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니 사용자가 주지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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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도 급여 인상분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이라는 것은 노동자로서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상 퇴직을 한 노동자라면 퇴직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단체협약에 임금인상 적용개시 후 퇴직한 사람에게도 소급인상분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앞의 상황과는 달리 소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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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계약기간 종료 시 자동 퇴사 가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든 기간제 근로자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 내지 근로관계는 자동해지되므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않아도 유효하며 별도 불이익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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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 중간 정산은 아무 이유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상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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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법적으로 주는 연차보다 적게 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며 6년 근속하셨다면 연차는 17일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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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휴게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강행규정이기때문에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여부와 관계없이 휴게시간 미부여는 위법하므로 사용자에게 건의하시고 시정되지않을 시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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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언제든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의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 동안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고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업장에 고의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 퇴사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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