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후 피의자 송치8개월째 입니다. 검사처분이 없는데 수사촉구 진정서를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수사 지연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당연히 가부를 결정해 달라는 촉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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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바람이아닌 바람 같은 대화방ㅠ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는 부적절한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민사상의 이혼 사유로는 판단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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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데 양육비와 부양료를 안줄 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이 되지 않은 별거 중인 상태이기에 이혼 판결에 따른 양육비 청구는 채권이 없어 어렵습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부양료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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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이래야되는지허심탄회하게말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이혼이나 손해배상 등의 검토를 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오랫동안 위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화가 날 만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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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육아 번아웃이 온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법률적인 부분은 아닌데, 고민이 되실만한 것은 분명히 맞다고 할 것입니다. 육아에 도움을 주고,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가능한 방법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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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질문입니다(주식투자실패)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존 증여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건부 증여라고 한다면 그나마 조건을 갖고 문제를 삼아볼 수가 있는데, 사안은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사고를 친 사람이 원고가 되어 이혼 청구를 제기하고, 재산분할로 나누는 것이 좋은 상황입니다.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 재산이고, 명의 이전이 오래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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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생활을 더이상 할 수 없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는 배우자 외에 상간녀에게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간자에 대하여는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정신적인 안정과 위자료 증액을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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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항고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었는데, 항소로 보입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장을 제출한 날이 아닌 항소장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1개월 내로 연장할 수는 있는바, 법원에서 통지가 된 날을 잘 체크해서 이유서를 제출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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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만 하면요. 궁금합니다 답변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이 예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의뢰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로 남편이 등재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등의 경우 남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가 의뢰인인 경우 배우자로 기재가 되는데, 다만 의뢰인의 어머니가 의뢰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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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받으려면 어떡게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이혼을 한 부부 중 한 명으로 인정이 되고, 위 자를 대신하여 할머니가 양육을 하는 상황이라면 법정대리인으로 양육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할머니로 되어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친권 및 양육권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고, 받은 돈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부양료 청구로 진행해 볼 것을 검토해 봐야 하는바, 다른 사안을 더 봐야 하기에 관련 자료(협의 이혼이라면 양육비 부담조서, 재판 이혼이라면 판결문)를 갖고 방문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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