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6)
1. 오늘은 음주 측정 거부에 따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하에서 살펴보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 12949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 당시 적용되던 도로교통법 규정은 현행 법률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2.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관은 우선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후 그 이후에 음주측정기에 따라 실질적인 혈중 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바,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위 도로교통법 상의 측정 거부가 음주감지기 또는 음주측정기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3. 우선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 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따라서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 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4.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부터 거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리고 경찰 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따라서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 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경찰 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단계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음주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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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5)
1. 오늘은 상속 시 특별수익 등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여자만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거에 특별히 기여를 한 자가 있을 때에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특별한 기여나 부양 등을 고려하는 제도입니다.2.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에 ' 제1008조의 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대법원은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 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 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 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 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 44 상속재산분할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2. 항에서 언급한 민법 규정 상 기여분은 상속인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불성립이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기여의 시기·방법· 정도와 상속재산 액 등 사정을 참작해 정하는데, 다만 기여분에는 상한이 있어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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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9)
1. 오늘은 종류 주주총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그 가운데 특정한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만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를 '종류 주주총회'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435조(종류 주주총회)의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 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법 제435조 제1항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주식회사가 보통주 이외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주를 가진 다수의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할 경우에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의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라 함에는,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나아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는 판시(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 44575, 2004다 44582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 판결)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위 사안은 우선주주에 대하여 구 우선주와 달리 무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우선주가 10년 후에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는 것으로 정관이 변경되었던 사안으로서, 보통주로의 전환에 의한 의결권의 취득을 바라고 있던 우선주주의 지위에서는 정관변경이 불리한 반면, 의결권의 취득에는 관심이 적고 그보다는 이익배당에 더 관심이 있던 우선주주의 지위에서는 특정 비율 이상의 우선 배당권이 10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까지나 보장되는 것이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4. 또한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정관의 변경 결의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종류 주주총회의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그 종류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변경에 필요한 특별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정면으로 그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족한 것이지, 그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른바 불발효 상태)라는 관념을 애써 만들어서 그 주주총회 결의가 그러한 ‘불발효 상태’에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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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8)
1.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에 대하여, 상법 제374조의 2 '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 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1. 7. 24.>, ④ 매수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7. 24., 2015. 12. 1.> 및 ⑤ 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 7. 24.>'는 조항을 기초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법원결정(매수가액결정)을 구하려면 통상 (i) 주총 전 서면 반대 통지, (ii) 결의일로부터 20일 내 서면 매수청구, (iii) 일정 기간내 협의 불성립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서울고등법원은 '갑 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내용과 행사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다음 을 주식회사와의 합병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총회 전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주주 병이 위 안건에 대하여 기권을 한 후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갑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주식 매수청구를 한 사안에서, 병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라 1303 주식 매수 가격 결정 신청).3. 매수 가격과 관련하여, 거래실례가 있으면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되, 거래실례가 없거나 시가로 보기 어렵다면 시장가치·순자산가치·수익가치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공정가액을 산정할 수 있고, 특정 평가 방법(예: 상증세 법 방식)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4. 가액의 평가 기준 시점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주식 가치가 영향을 받기 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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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7)
1. 오늘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의안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제도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법은 대표적으로 영업양도 등(상법 제374조 관련)에서 주총 전 서면 반대 통지와 결의일로부터 20일 내 매수청구의 절차적 요건을 요구하고, 협의 불성립 시 법원이 “공정한 가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74조의 2).2.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안별로 근거 조문이 다르기에 가장 먼저 어떤 안건에 반대했는지를 특정해야 하는 바, 크게 영업양도 등(상법 제374조 관련) 반대주주, 합병 반대주주(상법 제522조 관련), 주식 교환 등의 반대 주주(상법 제360조의 3 관련)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에 의한 특례 규정이 있기도 합니다.3. 구체적인 검토에 앞서 상법 제360조의 25는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이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제1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제2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4항에서 '제2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3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또는 매수청구를 한 소수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및 제5항에서 '법원이 제4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4. 위 3. 항의 소소 주주의 매수청구권은 지배주주(상법 제360조의 24 규정에 따라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있는 회사에서 소수주주가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매수를 청구하는 권리(상법 제360조의 25)로서 특정 결의에 대한 반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주식매수청구권과는 다른 별도의 제도입니다.
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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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4)
1. 증여에 의한 특별 수익자만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상속재산의 가액(피상속인의 사망 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에 특별 수익의 가액을 상속재산으로 판단한 후, 여기에 법정 상속분을 곱하여 산출한 액에서 특별 수익의 가액을 공제한 것이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데, 이 경우 초과 특별 수익자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2. 초과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 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에서 특별 수익자의 수증 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 그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초과 특별 수익자는 상속 재산에서 실제 취득할 액수는 없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초과 특별 수익자가 없는 경우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위 상속재산(적극적 재산액+증여액-상속 채무액)에서 취득할 액수의 비율로 상속 재산을 현실로 취득한다.'는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3. 31. 선고 97가합 20231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민법 제1008조의 단서에는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기여자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4. 위 단서 규정은 2006. 3. 17. 개정되었는데,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2조의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규정에 따라 적용이 되니 법적 검토에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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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7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5)
1. 오늘은 음주 측정 불응죄의 요건과 관련하여 '측정 불응'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대법원은 '처벌 조항에서 말하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 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 불응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 조항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 8481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를 하면서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2. 우선 위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2. 5. 29. 05:21경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상행선) ○○○휴게소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이던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공소 외 1로부터 폭행 피해자 공소 외 2(52세, 여)의 진술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웃옷을 벗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0경 △△경찰서 □□파출소 내에서 음주측정기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고, 후배가 대신 ○○○휴게소까지 운전해 주었는데 인적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어서 위 사건에 관한 추가 조사를 위하여 △△경찰서로 함께 가서 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다시 요구받고, 경찰서 민원동에 있는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1차 09:06경, 2차 09:21경, 3차 09:33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계속하여 요구받았으나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만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교통조사계에서의 측정 불응 행위에 관하여 보면, 당시 경찰관들이 장성 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동행하기를 거절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고 교통조사계로 데리고 간 것은 위법한 강제 연행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교통조사계에서의 음주 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 측정 불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또한 파출소에서의 측정 불응 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언제라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북일파출소까지 자발적으로 동행한 것이므로 위 파출소에서의 음주 측정 요구를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폭행 사건으로 경찰관들과 함께 북일파출소로 동행하였다가 피해 여성의 진술로 인해 갑작스럽게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된 것인 점, ② 북일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자, 경찰관들은 더 이상 음주 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채 폭행 사건만을 조사한 점, ③ 당시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측정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지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등 측정 불응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북일파출소에서 음주 측정 요구에 1회 불응한 사실만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로서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파출소에서의 위 측정 불응 행위만으로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4. 결론적으로 사안은 추가 조사를 하기 전의 1회의 측정 거부가 측정 불응으로 판단될 수 없고, 그 이후의 위법한 체포에 의한 측정 거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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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
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6)
1. 오늘은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 중 특수 결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수 결의는 결의 요건이 특별결의보다 가중된 결의로서 총 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서, 이사·감사·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상법 제400조, 제415조, 제324조) 및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제604조 제1항)가 이에 해당합니다.2. 특수 결의를 제외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은 기본적으로 보통결의(출석 의결권 과반수 + 발행 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와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 발행 주식총수 3분의 1 이상)로 정리되는데, 일반적으로 실무상은 해당 안건이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에 연결되는지(예: 합병, 분할 등), 발행 주식총수·출석 의결권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식이 있는지(상법 제371조), 정관이 결의 요건을 변경하고 있다면 그 변경이 허용 범위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3. 하지만 특수 결의의 경우 총 주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 2. 항에서와 같은 3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4. 상법 규정상으로는 이사 등의 책임 면제의 경우에는 총 주주의 동의만 있으면 되고 굳이 총회에서 결의를 할 필요가 없음에 반하여, 유한회사로의 조직 변경의 경우에는 총 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구별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으므로, 유한회사로의 조직 변경의 경우에도 총 주주의 개별적인 동의로써 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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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
법률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3)
1.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우선 민법 제100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별 수익자만 있는 경우, 기여자만 있는 경우 및 특별 수익자와 기여자가 병존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특별수익자만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 수익자 중에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2. 민법 제1008조는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이라는 제호 하에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 12. 31., 2026. 3. 17.>'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본문은 특별 수익자에 대한 조항이고, 단서는 기여자에 대한 규정입니다.3.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사전 증여)를 할 수도 있고,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인 유증을 할 수도 있는데, 유증에 의한 특별수익의 경우는 유증의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간주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합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4. 증여에 의한 특별 수익자만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상속재산의 가액(피상속인의 사망 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에 특별 수익의 가액을 상속재산으로 판단(유증의 경우 위 3. 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산하지 않음) 한 후, 여기에 법정 상속분을 곱하여 산출한 액에서 특별 수익의 가액을 공제한 것이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됩니다.
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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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2)
1. 오늘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범위와 분여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 16571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위 사건의 원심 법원은 망인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시가와 관련하여, 적극재산으로 부동산의 가액을 포함한 합계 금 598,749,200원 중에서, 소극재산으로 제세 공과금 채무, 사업용 부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 채무, 차용금 채무 등 합계 금 270,821,705원을 공제하여 모두 금 327,927,495원 정도에 상당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순재산액을 계산하였습니다.2. 하지만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 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 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라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3. 대법원은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으로부터 소극재산, 즉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상속채무를 공제한 차액에 해당되는 순재산액이라고 파악하게 되면, 자기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특별이익을 얻은 초과 특별수익자는 상속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심히 균형을 잃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 증여재산을 합한 가액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고, 소극재산도 그 비율대로 상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근거를 들었습니다.4. 따라서 순재산액 계산 시에 상속채무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순재산액에서 상속 비율에 따른 금원을 산정한 후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분에 따른 상속채무를 공제하면 됩니다.
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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