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등의 손해배상 청구의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명예훼손, 모욕 등의 피해를 입은 원고를 대리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6. 10. 피고가 원고에게 금 3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 532446 위자료 청구).2. 위 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원고를 모르고 원고의 이름은 xx 경찰서의 수사관으로부터 들었으며, 원고가 제기한 청구원인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가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협박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인정된 부분인데, 다만 피고가 위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원고를 특정하였는지에 대해 검찰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혐의 없음의 결정을 하였으나,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원고를 특정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가사 백번 양보하더라도, 피고는 이후 원고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를 특정하면서 앞서 본 행위와는 별도의 명예훼손 및 모욕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하였으므로 최소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추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 결정서에서도 이러한 피고의 추가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고가 별도의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관계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추가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만약 이 부분 추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였다면 피고에게는 형사처벌이 내려졌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확인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6. 10. 피고가 원고에게 금 3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 532446 위자료 청구).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