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3)
1.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는 민법 제750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가해자, 위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있는 손해 등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2. 하지만 위 자는 상대방의 ip 정보의 위치정보만을 확보한 상황이기에 누가 행위자인지 알지 못하는 바, 우선 전화를 통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자 측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법하게 다운로드했기에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에 따른 절차를 취하기에 앞서 연락을 한다는 통보를 하는 바, 이 부분은 상대방 측에서 당연히 녹취를 합니다.3. 위와 같은 연락에 어떠한 준비를 해 두지 않는 경우 놀라서 입증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알아보는 수고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밝힌다면 상대방 측에서는 위 1. 항의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 부담을 덜게 하는 바,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으니 소송을 제기하라는 주장을 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4.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에서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라는 명칭하에 제1항의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제2항에서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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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법률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2)
1.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프로그램의 설정 시 사용자의 ip 주소를 확보할 수 있게 해 두고, 이에 대하여 약관 규정에'사용자는 본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상에서 설치, 복사하거나 실행함으로써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는 내용을 규정해 두는 바, 전 기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상 이러한 규정은 무효로 판단됩니다.2.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영상 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시(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 18397 판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ip 정보는 위치정보로서 개인 정보입니다.3.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14>'는 규정을 둔 후 각 호에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2. 항의 행위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4.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다르지만 위와 같은 위치정보(ip 정보) 수집 방법에 위법사항이 있는바, 이에 대한 위반 행위를 특정하여 형사상의 고발 등의 조치 역시 가능한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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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법률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1)
1.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에는“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는 규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에 앞서 합의를 할 것인지를 묻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고자 합니다.3. 연락을 받은 측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의문을 갖게 되는데,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이렇게 쓰는 이유는 처음에는 무료로 다운을 받게 하다가 약관 변경 등을 통하여 그다음 버전부터 유료로 변경한 후, 업데이트나 갱신을 통하여 그다음 버전의 프로그램부터 금원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음)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자의 ip 주소를 자신에게 보내도록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설정을 해둔 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4. 이와 관련하여 약관에서 프로그램 다운 시 '사용자는 본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상에서 설치, 복사하거나 실행함으로써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는 내용을 규정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이는 규정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다퉈야 합니다(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해 오는 바, 위 약관을 근거로 할 수도 없음).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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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9)
1.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의 심문 절차와 관련하여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심문 도중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4항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및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 16 제3항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각 참조). 종래 변호인에게 피의자 심문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검사가 법관 앞에서 자백을 획득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예방하는 등의 이유로 심문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실무의 관행입니다.2. 법원 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에 관한 심문조서를 작성(형사소송법 제201조의 1 제6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 참조) 하되, 공판조서의 작성례에 따라야 하는데, 위 심문조서는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의 조서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11조 소정의 법관 면전 조서에는 해당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15조 제3호 소정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3.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원래는 변호인이 있었으나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선정된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 외에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8항 내지 제9항 각 참조).4. 이와 관련하여 심문 절차 기간인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데,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7항의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제202조및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집행하게 되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체포나 구인되어 있던 피의자도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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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8)
1.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고, 미 체포 피의자의 경우(사전영장을 말함) 판사는 구인 영장을 통하여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3항 '검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는 규정 참조).2. 심문은 구속영장을 청구 받고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하는데,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 참조) 하거나, 법원 아닌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5 참조).3. 심문 절차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참조) 할 수 있으며, 공범의 분리 심문 기타 수사상 비밀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5항의 '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 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 참조).4. 법관은 범죄사실의 요지와 진술거부권 및 이익 사실 진술권을 고지(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1항 참조) 한 후 피의자에게 구속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들을 심문하며 필요하다면 경력, 가족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5항 참조). 또한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6항 참조).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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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84)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가목에는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 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2. 기존의 각 사업장별로 두고 있는 안전관리자 이외에 별도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두어야 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 전체 단위의 안전보건체계를 수립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의 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사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나, 반드시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 직속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사 소속으로 전담 조직을 두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3. 전담 조직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보좌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만을 총괄, 관리하는 조직이므로 안전보건과 무관한 생산관리, 일반 행정 등의 업무는 겸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4.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르면 개별 사업장 단위로도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단위사업장의 경우 업종, 인사, 노무 관리체계, 예산 등에 있어서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본사의 전담조직과 개별 사업장 별 안전보건 업무 담당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의 지휘감독체계 또는 협조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어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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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7)
1.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의 판사는 구속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각(형사소송법 제201조 제4항 참조), 발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3항 참조).2. 불복 수단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불복할 수가 없기에 구속 적부심 청구로 다퉈야 하는데, 기각된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06. 12. 18. 선고 2006모 646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주었던 바, 항고나 재항고로 다툴 수는 없고 영장 재청구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3.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수사기관의 구속에만 특유한 제도로서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발부 여부의 결정 전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서 영장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제도인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4.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1항의 '① 제200조의 2ㆍ제200조의 3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필요적으로 심문을 해야 하는데,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5.03.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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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6)
1. 피의자 구속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요하나 다만 검사의 영장 청구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 피고인 구속과는 다른데, 영장 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규칙 제93조 제1항에는'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2.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혐의의 상당성과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소환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는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제1항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 등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를 판단하면서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가 체포 등의 사유로 출석이 곤란하거나, 피의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화상,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 하에 기준이 있는데 이를 실무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이라 합니다.3.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5항에 근거 규정이 있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4. 체포영장이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취지와 체포의 일시 및 장소가 기재된 서류도 제출(형사소송규칙 제96조 제2항 참조) 하여야 하고, 긴급체포된 자에 대하여는 긴급체포서를 첨부(형사소송법 제200조의 4 제1항 참조) 하여야 하며, 한편 피의자 측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 제3항 참조).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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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5)
1. 구속영장의 발부 절차와 관련하여, 우선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피고인을 구속함에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나 따로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는 요구하지 않는데,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발부하기 때문입니다. 1심 혹은 2심에서 실형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선고된 판결은 확정 전이므로 집행할 수도 없고 별도의 구속영장을 요합니다.2. 형사소송법 제72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있는데, 위 규정은 구속영장 발부 시의 고지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3.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함에 있어 수소법원 등 법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 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그 발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2000. 11. 10. 자 2000모 134 결정)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례에서 이 사건 1차 구속영장 표지에 그 죄명 중 하나로 무고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구속영장의 공소사실에는 무고에 관한 기재가 없었고, 그 이후 이 사건 1차 구속영장의 효력은 무고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아니한다면서 무고의 점을 구속영장의 공소사실로하여 이 사건 2차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데, 대법원은 '구속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통하여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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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4)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는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같은 조 제2항의 '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따른 기준도 재구속 여부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2.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 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 4291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재구속 제한 규정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바, 대법원은 '항소법원은 항소 피고사건의 심리 중 또는 판결 선고 후 상고 제기 또는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수소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있는 불구속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 또 수소법원의 구속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을 규율하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속 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 위 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모 12 판결)를 통해 같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례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적법 타당성 여부는 그 구속 절차 자체의 적법 여부와 구속사유의 유무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범죄의 사실확정과 형의 선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판절차나, 두 개의 구속 사이에 있었던 감정유치 등 잠정조치의 적법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는 피고인에게까지 그 구속에 앞서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라 다시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이와 다른 취지로 원결정을 비의하는 위 논지들도 모두 이유 없다.'는 판시를 통해 형사소송법 제72조의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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