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랑 연끊은지 좀 됬어요 몇년 그리고 동생이랑도 안본지도 몇년 됬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병원비 등을 대납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가부를 법원에서 결정하는바, 임의적으로 병원비 등을 내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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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각자 관리하기로 한 계약서가 이혼 시에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관계에 관하여 약정하면 그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혼인 중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_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또한 민법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부부 각자가 자기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법_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다만 대법원 판결 상 이혼 전에 장차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대법원은 재산분할제도를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이혼 시 청산·분배하는 제도로 보면서, 혼인 해소 전에 그 권리를 사전 포기하는 약정은 쉽게 유효한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던바, “각자 재산은 각자 관리한다”는 계약은 부부 내부의 관리 방식으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이혼 시 실제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하는 효력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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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증거로 휴대폰이 사용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서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다른 남성과 나누는 것 자체로도 이혼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인데, 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하니 기간을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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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관련해서 이것도 상대방의 전략일까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유리한 주장이라 보이지도 않기에 전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혼의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귀책이 있다거나 혹은 양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귀책이 없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경우이든 상대방과 분쟁 자체를 만들어 두지 않아야 하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실무상 유책주의가 원칙이나 파탄주의가 가미되고 있음).아이들을 보기 위해서는 면접 교섭에 관한 사전 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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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는 어떤 책임을 묻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외도로 인한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고, 부당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에 대한 주장도 가능)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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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하면양육비받어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또한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당연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 비용 등은 사무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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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 주면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또한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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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아빠도 양육권에 유리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친권 등이 가장 문제인 상황인데,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귀하의 경제적 능력 및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양육권을 가지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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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가족관계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사실혼 관계이기에 두 분은 법률적인 부부는 아닌데, 다만 의뢰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맞기에 각각 자녀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인바, 사안은 안타깝지만 부자(또는 부녀) 관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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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일방적인 파기 시 손해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유가 입증된다면 이혼의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민법 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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