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서명은 앞으로도 본인 확인에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생체인증이나 전자서명이 더욱 보편화되더라도 손으로 직접 하는 서명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물론 온라인 금융거래나 전자계약 등이 확대되면서 앞으로는 손서명보다 전자서명이나 생체인증의 활용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손서명 역시 당사자가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명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기기나 인증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손서명이 오히려 가장 익숙하고 간편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앞으로 본인확인의 중심은 전자서명이나 생체인증으로 점차 이동하겠지만, 손서명 역시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증거를 남기는 수단으로서 일정한 법적·사회적 역할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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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와 업무 범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실제 업무 과정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제한이 있습니다. 법률상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현장안내나 일반적인 업무보조 등을 할 수 있습니다.반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설명하거나, 계약내용을 협의·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명·날인하는 등의 핵심적인 중개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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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중개업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공인중개사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계약당사자의 재산과 권리관계에 직접 관여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이기 때문입니다.만약 자격증이나 명의를 빌려 무자격자가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하게 되면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허위설명이나 불법중개 등으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기에 자격증 대여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자격자의 중개업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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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왜 업무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는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이 질문자님 말처럼 의무사항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이유는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배상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보통 부동산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 움직이는 금액이 크고, 특히 주택의 경우 누군가에게는 사실상 전 재산에 가까운 자금이 투입되는 부분이기에 중개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보증보험 또는 공탁 등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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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은 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합격을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정해진 인원을 선발하는 공무원시험이나 입학시험과는 달리, 법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성격이 강합니다.따라서 몇 명을 선발할 것인가보다는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하면 응시자 수나 다른 응시자의 성적과 관계없이 합격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다만 매년 상당한 인원의 합격자가 배출되면서 공인중개사 수급 문제 등을 이유로 상대평가 전환이나 시험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제도 변경에 대한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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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에 합격해도 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뒤 바로 취업하거나 개업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 사이 부동산 관련 법령이나 중개실무와 관련된 제도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특히 실무교육은 단순히 시험에서 배운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중개사고 예방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받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현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신청 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실무교육을 받은 뒤 실제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결국 자격시험이 기본적인 법률과 이론에 대한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면,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실제 중개업무에 필요한 최신 법령과 실무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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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은 왜 1차와 2차로 나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시험을 왜 1차와 2차로 구분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취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보통 1년에 한 번 시행되며, 통상 10월 말 토요일에 같은 날 1차와 2차 시험이 진행됩니다. 오전에는 1차 시험, 오후에는 2차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1차 시험과목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고,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같은 날 1·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 1차는 합격하고 2차는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해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차 시험에 불합격하고 2차 시험에서 합격점수를 받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불합격 처리되며, 다음 해에는 다시 1차와 2차 시험을 모두 치러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합격이 2차 합격의 전제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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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상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그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쉽게 비교하면 주택임대차에서는 점유와 전입신고가 대항력의 기본요건이라면, 상가임대차에서는 점유와 사업자등록 신청이 기본요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상가 임차인이라면 대항력 확보를 이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대항력은 쉽게 말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기간 중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계약의 존속과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를 임차할 때는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끝내기보다는 실제 점유와 사업자등록 신청까지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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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근 후 공인중개사 1차/2차 동차 합격 전략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의 학습능력이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직장인의 경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1년 동차합격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2년 정도를 계획하여 첫해에는 1차, 다음 해에는 2차를 준비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1차 시험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두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일정한 시간을 정해 꾸준히 공부한다면 시험공부에 적응하고 공부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하면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 시험이 면제되기 때문에, 첫해에 1차 합격을 확보하고 다음 해에 2차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아래내용은 중개사 시험관련 사항으로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듯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29902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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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만 반환받고 이사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않고 전입신고를 옮기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생길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건 만기이후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임차권 등기가된 이후에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중 일부를 먼저 반환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작성한 확인서나 합의서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명하기 전에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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