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입주한지 일주일 바퀴벌레, 에어컨 곰팡이 비용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위와 같은 사유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지만, 과정상 사전 통보없이 임의대로 방역및 청소를 시행하고 비용을 청구할 경우 임대인과의 마찰이 생길수 있습니다. 보통은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먼저 통보를 하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방역 및 청소를 진행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방역의 경우도 비용청구를 할수는 있겠으나 임대인 입장에서 해당 비용발생에 대해 처음듣는 상황에서 임의대로 처리후 비용요청만 할 경우 이에 대해서 지급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문제제기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어컨의 경우는 사전에 임대인에 요청을 하시고 협의에 따라 청소등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이는데, 임대인에 따라서 위 부분을 거절할 수도 있으며, 이부분을 거절한다고해서 이게 계약상 해지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바퀴벌레등의 문제는 임대차시 중대한 하자에 포함이 될수 있기에 에어컨과는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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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지 아파트 청약 당첨 시 합격자 발표 이후에 바로 전세를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지역에 따른 규제여부도 고려해봐야 하지만, 해당 청약단지 자체의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의무등도 살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이러한 지역제한이나 별도의 전매제한등이 없다면 이때는 전세보증금을 통해 잔금을 처리하고 바로 임대차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은 해당 분양사를 통해 위와 같은 제약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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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왜 초품아를 중요시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처럼 자녀의 수가 없는 가구환경에서는 자녀의 안전한 통학과 학군이 갖추어져 있는데 환경에 대한 수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아이들 수가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초등학교의 수도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사실상 초품아 단지의 희소성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실제 가장 주택구매력이 높은 30~40대에서 설문조사 결과 주거지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 자녀의 교육여건이 1위인으로 나타날 만큼 해당 요인은 매우 중요한 입지요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단지내 있다면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그만큼 이동간 안전성이나 생활편의까지 보장되는 입지라는 평가가 많은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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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루고 주택을 인도받은 시점에 가능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동의를 전제하에 사전에 전입신고를 미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잔금일 전 전입신고시에는 임대인 동의서면과 취학등의 이유등이 확인되면 전입신고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잔금전 전입신고가능한지를 임대인에 동의를 받으셔야 하고 동의를 받더라도 잔금일과 기간차이가 1~2달전이라면 이떄는 사전 전입신고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 조건을 갖추더라도 현 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한지붕 2세대가 불가하기에 전입신고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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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간 부동산거래 보금자리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형재,남매간 부동산 매매를 하더라도 별도의 대출제한등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타인과의 거래보다는 심사기준이 까다롭다고는 할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마다 이를 승인하는 조건이나 필요서류 역시도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은행을 통해 사전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질문처럼 시세대비한 매매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고, 명확하고 실질적인 대금지급여부만 갖추었다면 증여추정등은 되지 않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자금에 대한 이체기록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기 남겨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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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전세계약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민간임대는 정확하게는 개인임대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개인임대사업자도 정부에 임대사업자로써 등록한 개인을 말하며, 이에 등록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세제혜택을 위한 목적인데, 세제혜택이 있는 대신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임대차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보증보험가입의무와 인상시 5%인상제한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에도 가입이 면제되는 몇가지 요건이 있으며, 이에 충족이 되어 가입을 안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 내용만 보고 안전한 매물인지를 100%확답하기는 어려우나, 선순위 물권은 없는점은 다행이나, 다가구처럼 등기부상 하나의 건물이 하나의 등기부로 된 경우 이미 거주중인 세입자들이 모두 본인보다 선순위가 될수 있기에 해당 부분으로 인해 리스크가 커질수는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등기부와 현 전입세대와 보증금 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할수 있으며, 보증보험의 경우는 본인이 별도로 보증료를 내고 가입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가입을 하신다는 전제하에서는 크게 위험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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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실거래가신고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의무자는 양 당사자 입니다. 둘중 한분이 신고를 하시고면 됩니다. 보통은 한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 공동신고를 한것으로 간주되므로 꼭 두분이 함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는 양당사자간 서류제출과 방문이 필요하기에 보통은 편의상 법무사를 통해 대리하여 양쪽모두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당연히 위임장은 양쪽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순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부동산 거래신고를 먼저하셔야 하고, 잔금이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시는데 이는 법원에서 하는게 아니라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거래신고의 경우는 인터넷을통해 하셔도 되고,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하실 경우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부서는 종합민원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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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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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는 일정요건에 해당이 될때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분양에서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가 더 많은게 현실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키는 주택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당 개발 택지가 공공택지에서 개발이 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며,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제한적인 물량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에서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이 일정기준을 초과할수 없으며, 보통 택지비는 공공택지에선서는 공급가격+택지가산비, 민간택지에서는 감정평가액 + 택지가산비로써 정해지고, 건축비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건축가산비의 합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실제 수도권 내 특히상급지에서는 더욱더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이 가능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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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부동산 거절 사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되지 않으나, 우선 월세를 인하한것과 갱신청구권 거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갱신청구권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명시한 이유에 해당이 되거나 흔하게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때만 거절이 가능합니다. 즉 부동산에서 뭘라고 말한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거절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일정요건에 해당이 될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이지 현 상황에서 거절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였을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갱신청구권 거절사유에는 임대인의 실거주, 임차인이 임차기간중 월세 2기 미납이 있거나 혹은 목적물에 대한 관리소홀, 훼손등 임대차에 있어 큰 중도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즉, 질문의 내용만을 볼때 거절할수 있는 사유가 명확하게 제시된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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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좋은뷰도 맨날보면 느낌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해당 뷰를 오래본 사람한테는 느낌이 없을수 있지만, 가격이란건 결국 사고자하는 사람이 원하는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는 만큼 현 주택선택요인중 조망권에 대한 프리미엄은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한강이 보이는 한강뷰는 주택가격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으로 부의 상징처럼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기에 단순 히 오래살면 느낌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가치나 의미가 없어진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망권이 좋은 주택에 살아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주택에 거주를 할 경우 거주만족도가 크게 하락하는 특징이 있기에 조망권은 주택선택에 있어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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