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거래시기가 언제가 적적할지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5월 9일이후에 매물이 나올지 안나올지는 현재기준 모두 예측에 해당됩니다. 현 시장 분위기에서 다주택자들의 심리상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정책의지를 알고 있고, 실제 버티기를 고려하여 보유세에 대한 조정을 이슈화한 만큼 다주택자들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봤을때, 5월 9일이후에도 매물잠김현상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개인적의견인데 한가지 변수가 있다면 정부가 말한 보유세에 대한 정책이 다주택자들이 느끼기에 기대이상의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매물잠김이 나타나겠으나, 그반대라면 지금과 같거나 그이상의 매매를 위해 매물은 계속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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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중첩기간 전입신고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두군데 모두 전입상태를 유지할수는 없기에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현재 거주주택에 가족중 한분을 전입신고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한뒤 본인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하여 전출하는 방식으로 두 주택의 대항력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고, 가족에서는 크게 구분이 없지만 통상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전입하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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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모두 사업에 유형에 따라 개발속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조합원들간 의견수렴이등이 잘되는 경우와 사업성이 좋은 경우에 빠르게 사업이 진행됩니다, 다만 재개발방식에서 수용방식으로할 경우에는 법에 따른 강제매수이고 조합없이 공적개발이 진행되기에 빠를수는 있는데, 원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고려하면 아무때나 이러한 유형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설사 순위는 시공능력,브랜드평판에 따라서도 순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에서 브랜드 평판에 따른 순위는 26년 2월기준으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1위, 롯데캐슬이 2위 아이파크 3위, 레미안 4워, 아테라 5위로 나와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의 경우 매년 7월에 발표하며 25년도 기준으로 1위는 삼성 레미안, 2위는 현대 힐스테이트, 3위는 대우건설 푸르지오로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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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계약 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은 아니고, 법적 최소거주기간에 따라 1년간 자동연장이 됩니다.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볼수 있는데 이는 만기 6~2개월전 양쪽모두 의사통보가 없었기에 위 부분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추가거주를 하실수있고 해당 시점에서도 이번과 같이 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그때는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고 이때는 동일조건으로 주택의 경우 2년간 연장이 됩니다. 그에 따라 지금 임차인이 별도 하실거는 없으며, 임대인이 연락이 오더라도 의사통보기간이 지난 법에 따른 자동연장되었다는점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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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이유로 전세갱신권거부당했는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임대인이 실거주의사가 없이 매매를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답을 한 것으로 의심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런경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를 한 이상 연장은 어렵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후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주택을 매매하거나 재임대를 한다면 이때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일단 계약연장은 어렵지만 이후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이때 손해배상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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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전입하는 주택에 가족중 한분이 전입하는 것은 원칙상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유는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명의자가 전입을 하면서 다른 가족전입은 관계가 없으나, 명의가 다른 가족중 한분이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를 하기 어렵기 떄문입니다.설령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은 발생되지 않기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질문처럼 양쪽모두 대항력유지를 위해서는 새로전입하는 주택에 가족 전입을 하는게 아니라 현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된 주택에 가족한분이 전입신고를 하고 동일세대를 구성한 이후에 질문자님이 새로운 주택에 전입히는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즉, 방법을 거꾸로 알고 계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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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은 왜오르나요?? 가격이 내려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이번 기름값 인상에 있어 휘발류보다는 경유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즉, 경유차를 구매하신다고해서 유지비가 낮아지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현재 기름가격 상승은 중동지역 전쟁으로 인한 부분이며, 사실상 장기화되는 과정으로 이어지면서 더욱더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 상승될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국제유가가 매우 높은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간 전쟁이 끝나기전까지는 정상화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기름가격에 대한 상한가격을 정하는 것을 시행할것으로 보이기에 어느정도 수준에서는 추가상승은 피하겠으나, 하락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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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권 거부후 매매 할시 손해배상 사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재임대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법으로써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상은 매매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적 요건에 명시가 없어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에 차이가 있었으나, 최근 법원판례등에서는 매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흐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손해 배상 산정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있으며, 보통은 갱신거절당시 전세시세(월차임환산)에서 기존 계약시 월차임 환산액을 뺴서 나온 차액에 2년분 손해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판결에 따라서 이자비용등 실제 피해금액까지도 입증된다면 이를 배상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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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양산업으로 꼽히는 사업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판단에는 여러가지 사업이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제지업, 섬유,의류업, 일부 서비스업, 생산직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AI에 따른 휴먼로이드가 나타나면서 기본적인 생산업에 대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 현대차에서도 이러한 로봇이 도입되는 과정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키오스크나 서빙로봇은 이미 실용화단계로서 사실상의 서비스업의 대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종이를 사용하여 메모를 잘 하지 않고 핸드폰이나 패드를 주로 이용하기에 종이사용량이 크게 줄아들 가능성이 높아 제지업이 어려울수 있어 보이고, 섬유.의류업은 레드오션으로 저임금 노동집약사업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사리지고 있는 만큼 사양산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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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려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 고민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차주가 혹시라면 이후 경제적 문제가 심각해져 해당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사실상 말소기준권리는 은행대출권 근저당이 될것이고 이보다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등은 모두 경매낙찰이후 말소가 되므로 배당을 통해 돌려받지 못하면 사실상 돈이 없는 채무자를 찾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경매낙찰가가 질문에서 말한 19억에 될 가능성은 매우낮습니다. 이유는 해당 19억은 시세가 아니라 해당소유자가 받고 싶어하는 매도가일뿐 몇년쨰 거래가 되지 않았다면 이는 실제 매수자가 구매를 원하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시세가 19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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