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구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필로티 구조의 대표적인 예시는 동네 빌라 중 1층이 주차장으로 비어 있고, 2층부터 주택이 구성된 건물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필로티 구조의 장점은 1층 공간을 주차장이나 공용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실제 주거공간이 2층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저층이라도 도로와 바로 맞닿는 1층보다는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유리할수 있습니다. 반면 1층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연기와 불길이 상부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건물의 외장재나 구조에 따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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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투자가 끝났다 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제는 정말 다른 쪽으로 바뀔까요??
개인적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반도체 투자가 끝났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전히 AI 산업의 확장과 데이터센터 투자, 메모리 수요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주식시장은 향후 기대를 미리 선반영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빠르게 상승했던 만큼 현재는 높은 주가에 대한 부담과 향후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조정이나 보합세가 나타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흐름만으로 반도체 투자가 끝났다고 보기보다는, 앞으로 실제 실적과 수요가 계속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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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우수업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유료 홍보상품 안내 성격에 가까워 보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KCA한국소비자평가라는 곳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KCA)과는 별개의 기관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우수업체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판이나 온라인 홍보 등을 위해 50만원 이상의 비용 결제를 요구한다면, 단순한 수상이나 공공기관 인증이라기보다는 유료 홍보 또는 마케팅 상품이 포함된 구조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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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가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임대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임의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임대료 지급능력이 부족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목적이나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진행 전에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의 계약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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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 때 대출은 어느 정도까지 받는 것이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집을 살 때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받는 것이 적당한지는 주택가격과 개인소득, 기존 대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금액을 대출받더라도 소득이 높은 사람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소득이 낮다면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현재 주택평가액을 기준으로 규제지역에서는 LTV 40%,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70%가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실제 대출한도는 주택가격에 따른 대출한도와 개인소득, 기존 대출, DSR 등의 영향을 함께 받기 때문에 LTV 한도만큼 대출이 모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는 단순히 최대한도가 얼마인지보다는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자신의 소득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함께 보셔야 안정적인 주택유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결국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집을 매수하기보다는, 대출 이후에도 생활비와 비상자금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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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룸 월세 살고 연장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월세 올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임대차의 경우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처럼 계약기간 내에 연장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기존 조건 그대로 재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가 많이 상승했다면 임대인이 임대료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연장 후 중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기간을 정해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약정한 계약기간이 유지되기 때문에, 중도퇴거를 원한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중개보수 부담 등을 조건으로 중도해지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나, 임대인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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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책 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부동산 공부라는 것이 범위가 상당히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서적 한두 권을 추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실거주할 집을 매수하기 위한 공부라면 투자 위주로 설명된 부동산 서적과는 목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거주를 위한 집을 알아보는 목적이라면 특정 투자기법을 다룬 책보다는 주택 매매계약의 절차,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대출, 세금, 권리관계 등을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서적위주로 찾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아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부동산 전반의 흐름을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공인중개사 시험 교재 중 부동산학개론이나 공시법등의 기본서를 필요한 부분 위주로 참고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집을 매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책만 보는 것보다는 관심지역의 시세와 실거래가를 꾸준히 확인하고 직접 여러 주택을 보면서 비교해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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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청약시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증금 비율을 높이면 월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증금을 많이 넣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출 없이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있어 보증금을 추가로 높였을 때 월 임대료가 크게 줄어든다면 해당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보증금을 높이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이때는 대출 이자비용과 월 임대료 절감액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보증금 비율이 가장 유리한지는 각자의 여유자금과 대출 여부, 그리고 해당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 전환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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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어디 가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는 크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입찰은 정해진 매각기일에 법원에 방문해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3천만원에 낙찰받은 부동산을 이후 1억원에 매도한 사례가 실제로 있을 수는 있지만 경매 물건마다 권리관계, 점유자 명도, 체납관리비, 수리비용, 매도까지 걸리는 기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조건이 좋은 물건을 적정한 가격에 낙찰받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례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경매는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와 말소기준권리, 인수되는 권리 여부, 임차인 대항력 및 배당관계, 명도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저렴하게 낙찰받아 높은 가격에 매도했다는 사례만 보고 바로 경매에 참여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권리분석과 경매절차를 충분히 이해한 뒤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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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통해 본집을 집주인과 직거래하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해 확인한 집이라고 해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해당 부동산의 소개와 중개활동을 통해 집을 알게 되었고, 이후 중개사를 제외한 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개의 진행정도나 의뢰 여부, 계약성사에 대한 부동산의 역할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약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별도의 중개사와 중개수수료에 대한 분쟁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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