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이사를 하게되어 특약사항에 대해

특약사항 꼭 적어야될만한게 있을까요?

다른곳에서 보니

보증금 반환 기관

집에 있는 전자품 수리

계약중 임대인 변경시 동의 없으면 계약 혜지 가능 이런것만 봤는데 더 추가할만 한게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특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에 의해서 합의가 된 내용만 기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임대인이 거부를 할 수 있고 또한 임대인이 유리한 특약을 임차인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에만 유리한 특약을 기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를 해서 협상을 하고 기재를 하는 것이 좋고 특약의 경우 계약 할 임대차계약 상황에 맞게 서로간에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도배 장판 교체, 또는 반려견 문제 등 원하시고 수락을 해서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의 경우는 권리관계에 따라 필수적으로 기재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이 원한다고 해도 임대인동의없이는 무조건 기재가 어렵습니다. 보통 전세대출이 없고, 보증금이 낮은 경우에는 특약에 내용을 추가하는 부분보다는 특약에 기재된 내용 중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삭제요청등을 하시는게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입주시 도배등을 해주기로 하였다면 이에 대한 부분은 기재를 하여 임대인이 말을 바꾸거나 할 경우를 대비하시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효력이 생기기 전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약 당시 등기부 상태를 유지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또한 퇴거 시 원상복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주 전 하자 사진을 공유하고 생활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모나 변색은 임차인 책임이 아님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세대출을 받아서 입주할 예정이라면 건물이나 임대인의 하자로 인해서 전세대출이 거절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돌려준다는 특약도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설물 수리 책임이 원룸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입주 시 존재하는 시설물(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보일러, 인덕션 등)의 고장 발생 시 자연적인 노후로 인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특히 옵션 원룸이라면 꼭 넣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보호가 가장 중요하고 위 사항 제외하고 원룸 분쟁 1순위는 원복 사항입니다.

    통상적인 생활 마모는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하시는 특약을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입주 당시 상태 기준으로 퇴거 시 위 특약사항이 없으면 거의 다 임차인 책임으로 물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다음날까지 드기부권리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과 퇴거 당일 새로운 세입자 유무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 정도는 적어야 안전합니다. 에어컨, 세탁기 등 기본 옵션 가전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 비용으로 수리한다와 퇴거 시 분쟁을 막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생활 마모나 벽지 변색은 원상복구 의무가 없으며 퇴거 청소비는 명시된 금액에서 추가 공제하지 않는다를 추가하세요. 마지막으로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한다는 조항과 매달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 시 집주인이 전액 즉시 돌려준다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들은 임차인 보호 위주의 것들로 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이외에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즉시 반환이나 계약 후 없던 근저당 사실 발견시 계약해지와 보증금 즉시 반환 등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