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보다는 집을 지어서 살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원주택을 건축하시려면 그에 맞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보통 토지의 경우 지목과 해당지역 용도에 따른 건축여부가 달라지기에 이에 맞는 토지를 구하셔야 하고, 보통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건물의 맞는 토지평수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토지구매 이후에는 건축사를 통해 설계와 디자인을 결정하고 실질적은 건축허가와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인테리어의 경우 기준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내부인테리어나 건물인테리어 모두 건축전 설계단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며, 본인취향을 반영하여 인테리어를 하게 되므로 특별한 기준이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원하는 설계에 따라 비용적인 부담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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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 사업 괜찮나요? 자영업자들 답변부탁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코인노래방은 한때 엄청유행헸던 사업아이템입니다. 다만현재는 이전만큼 유행하는 아이템이 아니며, 실제 번화가 혹은 학교주변에 창업수가 급증했으나 지금은 폐업을 하는곳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처럼 노래를 위한 목적으로 가는 경우에 많은 이용을 하지만, 실제 소비력이 있는 직장이나 성인에게는 비용적인 장점보다는 이용편의성을 더 따지기 떄문에 단순 코인노래방의 수요가 높지 않습니다. 보통 코인노래방의 경우 임대료(월세)와 전기료, 노래업디이트비용, 저작권료, 기타 소모품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각 매장마다 입지와 평수. 기기숫자에 따라 운영비용에 차이는 있으나, 평균 인건비를 제외하고 월 200~300만원정도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전기료의 경우는 월 100만원이내이고, 신곡업데이트나 저작권료는 10룸 기준으로 40만원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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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아파트 VS 신축 아파트 너무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구축에 살다고 신축에 살면 확실하게 장점을 느끼실수 있는데 반대로써 신축에 살다가 구축으로 가시면 확실한 불편함을 느낄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축의 메리트를 못느낀 이유는 구축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 비교대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건축년도에 따라 동일조건하에서 가격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건물의 감가등을 고려한 결과이기에 실거주를 위한 목적과 장기거주예정이라면 구축보다는 신축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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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아파트는 왜그리싼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형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도시형생활주택의 하나인 도시형아파트는 소형주거시설에 해당되고, 세대수 역시 300세대 이하의 소형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원룸형태가 많아 면적이 적어 단순 가격대가 아파트보다는 낮아보이는 것이고, 주차, 품질, 커뮤니티시설자체가 아파트에 비해 부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가치상승 가능성이 아파트보다 낮고, 가격하릭시에서는 가격방어가 잘 되지 않아 아파트에 비해 수요가 적은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도시형아파트라도 입지에 따라 가격대고 더 높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로써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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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매수건을 2년거주 안하고 매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실거주의무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매매에 따른 허가가 나오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1년거주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전허가를 넣어도 실거주 기간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매매건이 허가되지 않을것을 보여 실제 매매자체는 불가하다 판단이 됩니다. 보통 실거주 2년을 채우지 않고 이사를하는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매매자체를 하는 경우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실거주의무가 2년이 있더라도 예외조건으로써 해당이 되는 경우 인정을 받을수 잇는데, 해당부분은 지자체에 허가변경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외조건은 별도 확인을 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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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매매하기전 매수자에게 하자사항을 알려주고 계약할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해진 원칙은 없으나,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서 보자면 계약당시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해선 사전에고지를 하였다면 해당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 다만 매수인 역시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만큼 해당하자에 대한 보수비용 혹은 매매가격에서 해당 보수비용만큼의 가격인하를 제시할수 있어 실제 고지한후 협의를 해보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식이든 계약단계에서 하자를 통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후 해당하자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에는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시에 하자에 대한 보수 및 가격인하를 해주었다면 특약에 하자담보책임에 대하 면책특약을 넣어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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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 직원이, 매매대금 잔금을 전세끼고 납부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계약당사자인 질문자님 책임입니다. 분양대행사가 위처럼 말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약결정은 본인이 하셨고, 대행사가 전세세입자를 반드시 구할것이고 혹시라도 못구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일 지겠다는 약정등을 가지고 있다면 모를까 단순히 잔금처리시에 전세를 놓아 해당 보증금을 잔금을 치루어도 된다는 말자체가 책임을 부담할 의사표현으로는 보이지 않기 떄문입니다. 해당 발언은 실제분양시에 해당 분양사가 방법적인 부분에서 제시할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즉 과정광고등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잔금연체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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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방법 및 전세 보증금 변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소득관계없이 LTV70%은 아닙니다. 보통 LTV70%대출한도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과 대출에 따른 DSR한도까지 산정하여 이중 가장낮은 한도를 실한도로 하기 떄문에 주택가격이 낮아 대출한도가 낮은 경우가 아닌이상 LTV70%까지 대출한도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2. 가능한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한이 매우 많습니다. 질문처럼 하시면 후순위 대출을 하셔야 하는데 1금융권에서 후순위 대출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금융권 이하를 이용하시면 상품에 따라 가능할수 있는데, 이자가 높아 부담이 될수 있고 대출가능상품도 제한적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임차권과 후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라면 실제 승인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후순위 근저당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신청이라면 규제지역은 최대 1억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한도에 따라 대출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3. 현금이 많으시면 전세보증금과 매매가격간 차익을 대출없이 현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전세낀 매매로써 갭투자형태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규제지역에서는 일정기간내 실거주가 필요한 만큼 토허제승인시 실거주에 대한 계획등을 잘 세우셔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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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룸 구하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월세의 경우 대출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한달두달전부터는 실제 매물을 보고다시는게 필요합니다.그에 따라 현시점부터는 실제 방문을 하시면서 매물을 둘러보셔야 합니다. 사실 시기에 따라 매물이 달라지기에 현시점에 매물이 많이 없을수는 있지만, 의외로 좋은 매물이 있을수 있기에 일단은 둘러보시면서 최대한 마음에드는 매물을 찾아보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월세의 경우는 지역특성에 따라 제한적일수 있기에 일단 원하는 매물이 있는 부동산에 연락하여 스케줄을잡으시면서 다른 비공개매물이나 추가적인 매물을 더 볼수 있도록 부동산에 전달하시면 한번방문시 2~3곳이상의 매물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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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중도 퇴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우선 받으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이에동의하면 문제가 없지만 보통 임대인이 조건없이 동의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소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등의 조건을 달수 있고, 임대인에 따라 몇달치의 월세지급등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중도해지 자체를 거부하면 만기전까지는 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결국은 임대인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알수 없는 만큼 임대인과 우선 협의를 해보시고 그 조건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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