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부동산매매 법무사비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무사 비용의 경우 법무사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어 정확히 얼마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아파트 매매에 따른 등기이전의 경우는 50~80만원사이이고 거래금액이 높거나, 대출에 따른 근저당, 혹은 등기이전과정에서의 추가적인 경정, 변경등기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비용은 늘어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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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받고 살고있는데 이제 곧 끝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도해지시 임대인의 동의없이 바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묵시적갱신이 되거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묵시적갱신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갱신구권을 사용해서 연장을 하시는 방법이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질문처럼의 조건변경은 무조건 가능한것이 아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에 갱신청구권과 별도로 협의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계액에 대한 의사통보는 임차인의 경우 만기 2개월전까지는 하셔야 하기에 해당 기간이 되기 이전에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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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아파트 매매가 왜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단순하게 매도인이 몰랐다고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셀러 파이낸싱의 방식으로 진행된것이고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고 전세세입자와 매수자 실거주등, 상황에 따라 어쩔수 없는 부분으로 진행된 상황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대통령이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일반시장내 셀러 파이낸싱을 통해 주택거래가 이슈처럼 늘어나는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은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악용될수 있는 부분이고, 이후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문제를 야기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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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자가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법적인 문제는 없는게 맞습니다. 이름하여 셀러 파이내싱으로 말하는데, 실무상에서는 매도인대출가능이라는 문구로써 이러한 거래를 허용하는 매물이 나오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는 당사자간 계약자유에 위법되지는 않지만,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적이 부분이고, 만약 매수자의 자금상황이 어려워 게약불이행등이 나타날 경우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진행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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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이사하는데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언제까지 월세 부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그때까지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월세 부담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다만 새 임차인이 8월 5일부터 실제로 입주하고, 임대인도 그날을 기준으로 기존 계약을 종료하는 데 동의했다면 기존 임차인은 통상 8월 4일까지의 월세만 일할 계산하여 부담하면 됩니다. 같은 기간에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에게 월세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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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별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각각 존재하지만,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에 대해 하나의 건축물대장과 하나의 등기부등본만 존재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때는 첫 페이지의 '주용도' 또는 '건축물 용도' 항목을 보면 다세대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세나 월세 계약 시에는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에 하나의 등기부만 존재하므로, 다른 호수의 임차인들도 내 보증금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또는 선순위 보증금 내역) 등을 확인하여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반면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마다 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는 내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하려는 해당 호수의 등기부등본과 권리관계만 꼼꼼히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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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파이낸싱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래 형태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셀러 파인낸싱 자체가 불법인 거래방식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당사자가 협의에 따라 매매대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하는 구조자체가 민법상 계약의 자유범위를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을 통해 현재 대출규제를 우회하여 주택을 거래하는 하나의 편법으로 이용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문제화될수 있으며, 결국은 이러한 개인간 거래방식은 채무상환능력과 재정상태에 따른 의무불이행등인 나타날수 있고, 이럴 경우 경매를 통한 채권회수등은 여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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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전자상가를 이제 없애고 다른 곳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만들 예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용산전사상가를 한꺼번에 없애는 계획은 아니긴 하나, 노후한 건물을 구역별로 재개발해 신산업 업무지구로 개발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곳은 나진상가 일대이며, 19·20동 부지에는 지하 8층~지상 28층, 연면적 약 9만7,857㎡ 규모의 복합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7년 착공해 2030년 완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나진상가 17·18동과 용산주차빌딩 부지에도 지하 9층~지상 26층, 연면적 약 15만5천㎡ 규모의 업무·근린생활·운동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약 40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서울시 보훈회관도 포함됩니다.정리하면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ai,ict 소피트웨어, 디지털콘텐츠 기업이 주로 입주하는 고층 업무지구와 상업,문화, 업무,녹지, 보행공간이 결합된 복합도시로 탈바꿈 하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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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아파트 만기 전 이사 시 복비(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차인의 요청으로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 측 중개보수도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고, 기존 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있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러한 조건으로 중도해지에 합의했다면,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 측 중개보수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시점도 임대인과 중도해지가 언제 성립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날 기존 계약을 종료한다”고 합의했다면, 통상 신규 임차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임차인이 집을 인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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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이 내년초인 아파트라면 이주 전에 주담대 상환을 끝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 이주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반드시 이주 전에 본인 자금으로 모두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면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가 철거되게 되고, 이는 담보물의 멸실로 볼수 있어 기존 대출은행에서 대출금 상환이나 대출 조건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처리 방식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내용과 해당 리모델링 조합의 이주비 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통상적으로 합에서 이주비 대출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통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우선 상환하고, 새로운 이주비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기존 은행의 근저당권을 정리해야 이주비 대출에 필요한 담보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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