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공동명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는 오픈이 될수밖에 없으며, 가족관계증명서상에서는 주소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 세가지 서류를 통해 내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두 오픈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실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현주소를 말하는 것이지, 내가 보유한 부동산의 주소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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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후 전입신고 하고 안 하고 차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입신고는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가의 경우은 소유권이 있기에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갖출 이유가 없기에 실제거주룰 하지 않는 이상 전입신고가 의무가 아닙니다. 즉 질문에서 아파트를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구매를 할 경우 소유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할 의무등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실제거주를 하시는 것이라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만약 대출이나 해당지역내 규제여부에 따라 실거주가 필수적이라면 당연히 명의자 모두 전입신고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출이나 지역내규제에 해당이되는 바가 없고 실제 거주가 아닌 타인에게 임대차를 진행하면서 소유하고 있다면 명의자가 전입신고를 할 의무나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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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부간 증여시 비과세 한도는 6억이나, 타인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가 1천만원이므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5억이고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써 40%의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산술적으로 2억에서 1천만원을 제외한 1.9억에 대한 증여과세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시 증여가액등을 정하여 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실제 증여가액을 낮게 할 경우 이보다는 과세표준이 낮아질수는 있지만, 단순하게 적용할때를 기준으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만약 질문처럼 될 경우 1,9억이 과세표준이 될 경우 증여세율은 20%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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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갱신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최소거주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만기 6~2개월에 아무런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른 최소거주기간에 따라 연장이 된 것으로 보아 임대인의 월세인상요구는 이를 근거로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즉, 질문에서 만기 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계약은 최소기간에 따라 동일조건으로 자동연장이 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2. 현재 1년추가 연장이 된 상황이고, 만약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간에 대해서 정하신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단,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연장기간은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1년간 연장이 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3. 보통 조건이 변경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필요하나, 필수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신고등 필요에 따라 작성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만약 중개사를 통해 작성을 하신다면 이전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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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할 때 옥탑방에서 2년 계약하고 산 적이 있는데, 옥탑방 전세입자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적용되며,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보호대상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는 건물의 일부라도 주택에 포함될수 있다 명시하고 있기에 옥탑방도 건물의 일부로써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주거용으로등제된 경우로써 만약 불법증축된 경우에서는 보호를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불법증축등이 아닌 정상적인 대장에 등록된 경우로써 주거용으로 사용시에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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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이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불이익이라면 납입횟수를 채우지 않았기에 청약 1순위에 필요한 요건에 불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24회납입횟수와 2년이상보유만하면 실질적인 모든청약에 1순위 부여가 가능하기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납입횟수와 납입인정금액이 낮은 경우 당첨자 선정에서 불리해질수는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현재 나한테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불이익이 아닌 청약시에 당첨자 선정이나 납입요건등에서 불이익이 있을수 잇는 정도입니다. 2. 청약을 해지하는사람도 많고 무리하여 납입을 할 이유도 개인적으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즉, 여유가 되면 매월 일정금액을 넣으시면 되지 무리하여 무조건 월 25만원씩 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개인의 판단이겠으나 일단은 지금부터라터 월 납입을 하여 총 납입횟수는 24회까지 채워두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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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주,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성인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주소지에 부모님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본인과 부모님 주택보유수는 합산되어 볼수 잇고 부모님이 1주택자이고 질문자님이 1주택자라면 1가구 2주택이 맞습니다. 단, 주소지를 분리하게 되면 즉, 세대분리가 되면 각각 세대는 분리되어 질문자님은 1세대1주택자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세대분리요건 (만30세이상, 기혼, 독립생활이 가능한 일정소득잇는 경우)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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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구하는데 대출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건물이 하나의 등기부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써 현 다른 호수의 세입자의 보증금이 모두 내 보증금에 대한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기존 임차인들이 모두 질문자님보다 선순위 임차권이 된다는 말이고 이에 따라 허그(보증보험)의 가입이 불가하는 이야기 입니다. 쉽게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다가구라도 허그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것은 아니나 아마도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상 선순위 임차권+근저당 + 내 보증금의 합이 건물시세대비해서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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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호동 3호선 금호역하고 5호선 신금호역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역 기준모두 교통편의성은 좋은 편입니다. 다만 강남접근성만 보면 금호역이 동호대교 넘어 압구정이고 3호선 라인이 강남으로 곧바로 이어지기에 신금호보다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금호역 주변으로 옥수등에서는 신축아파트단지가 배치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좋은편이고 신금호의 경우도 아파트 단지가 주로 구성되어 있어 주거지역으로써는 나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지역의 시세가 매우 높은 점은 거주요건상 부담이 될수 있으며 두 지역 모두 평지가 아닌 언덕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도보이용시에 불편함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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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라면 지하철·기차·버스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교통비 할인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경우는 주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게 저렴한 편입니다. 물론 매월 62000원이 정기결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매월 교통비용이 이보다 높은 경우라면 이를 이용하는게 유리힐수 있습니다. 그외 대학생의 경우 알뜰교통카드이용을 통해 환급을 받거나 지자체 지원등을 받아 일부금액을 낮추는 방식등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후동행카드는 경기권에서는 제한이 있을수 있기에 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내 유리한 교통비절감방법을 찾아 이용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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